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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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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66회 작성일 23-1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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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함

 

사업내용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 및 한도 ]

구분지원종류내역지원한도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무상지원대규모기업단독시설전환비3억소요비용의 60%(영아‧장애아 전담시설 : 80%)
공동6억
우선지원 대상기업단독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 40%)
공동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10억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20억원
(공통)시설개보수비1억원소요비용의 90%
대규모기업교재교구비5천만원소요비용의 60%(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소요비용의 90%
운영비인건비지원대규모기업원장, 보육교사, 조리원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1인당 월 138만원
중소기업 운영비지원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520만원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보육 지원ㅇ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 등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 국가(고용노동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8:2로 매칭하여 설치

* ’22년까지 총 13개소 개원(서울 강서구, 경기 시흥시, 충남 계룡시, 광주, 화성, 전주, 서울 마포, 서울 강서구(2개소), 임실, 영주, 울산 북구, 인천 연수구)

(입소순위) 중소기업·비정규직 맞벌이 가정을 최우선 배정

(운영시간) 거점형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단축·연장 운영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함.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설치공사 자문, 인력채용 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사업추진체계

  • 설치비 및 운영비 신청
  • 사업주
  • 신청 내역 검토
  • 근로복지공단
  • 설치비 및 운영비 지급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TEL. 02-2670-0411~25) / 대전 (TEL. 042-870-9111~6) / 부산 (TEL. 051-320-8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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