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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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07회 작성일 23-07-14 11:26본문
-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이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 폭력 피해 경험한 것으로 응답 - - 가정폭력, 아동 4명 중 1명꼴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7월 5일(수) 발표했습니다.
본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국가승인통계, ’10년~)로,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과 피해 실태, 발생 유형 등을 조사했습니다.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지난 1년간*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7.6%(여성 9.4%, 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전체 8.8%, 여성 10.9%, 남성 6.6%)보다 감소했습니다. * 지난 1년간은 ’21년 8월~’22년 7월 기준임. 이하 동일함
조사대상 중 여성은 정서적 폭력 6.6%, 성적 폭력 3.7%, 신체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0.7% 순으로 피해 경험(중복 응답 포함)이 있었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피해 경험(중복 응답 포함) 비율이 높았습니다.
(폭력의 첫 피해 시기)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동거 후 5년 이후’가 여성 37.4% 남성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6.0% 남성 24.7%로 나타나 2019년 조사와 동일한 순이었습니다.
(폭력 발생 당시 대응 경험)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53.3%로 2019년 조사 결과(45.6%)보다 증가했습니다.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 1순위)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 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12.9% 순이었습니다.
(폭력 발생 이후 도움을 청한 경험)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92.3%로 2019년 조사 결과(85.7%)보다 증가했습니다.
(도움을 청한 경우 대상) ▲‘가족이나 친척’ 3.9%, ▲‘이웃이나 친구’ 3.3%, ▲‘여성긴급전화1366’ 1.2%, ▲‘경찰’ 0.8%,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0.3%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순위)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6.9%,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1.0%, ▲‘부부간에/파트너와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20.5% 순이었습니다.
(이별* 경험자의 폭력 피해 경험) 50.8%로, 혼인 또는 동거 중인 응답자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14.3%)에 비해서 매우 높았습니다. * 이별은 이혼, 별거, 동거 종료를 의미하며,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의 당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함
(이별 후 스토킹 피해 경험) 응답자에 대한 직접적 스토킹 피해 경험은9.3%로 2019년 조사 결과(20.1%)보다 감소했습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접근 피해는 ▲‘나의 가족 또는 함께 지내는 사람’(여성 4.5%, 남성 2.1%), ▲‘나의 친구 등 지인’(여성 4.7%, 남성 0.8%)로 조사됐습니다.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에 대한 아동의 인지 여부) 24.2%로 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아동 4명 중 1명꼴로 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동 폭력 가해 및 배우자 외 가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아동 폭력 가해 경험) 지난 1년간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의 11.7%가 아동에게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019년 조사 결과(27.6%)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아동 폭력 가해 경험은 25.7%로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10.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가족원 폭력 피해 경험) 만 65세 미만 응답자의 지난 1년간 부모나 형제·자매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3.3%로 2019년 조사 결과(4.7%)보다 감소했습니다.
(노인 폭력 피해 경험) 만 65세 이상 응답자의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4.1%로 2019년 조사 결과(3.8%)보다 증가했습니다.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 응답*은 79.5%로 2019년 조사 결과(81.5%)와 유사하였으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측면에서 인식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습니다. * 부정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을 합산한 값임
(가정폭력 목격 시 신고에 대한 인식)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95.5%, ‘이웃의 부부 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87.9%가 긍정 응답*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 학대에 보다 엄격한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 긍정 응답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합산한 값임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지도) ▲112(경찰청) 79.0% ▲가정폭력 상담소 59.2% ▲아동보호전문기관 56.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51.5% ▲노인보호전문기관 48.1% ▲여성긴급전화1366 46.0%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가정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하여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추가 지원 정책을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같이 조사 항목이 유사한 통계를 통합‧연계하여 표본 확대 및 통계 품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