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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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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67회 작성일 23-07-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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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일일이 찾아 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용대상

서비스 신청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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