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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음란물 유통 범죄자도 성폭력범죄 준해 공무원 임용 제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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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297회 작성일 22-08-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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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한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없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상의 음란물 배포·판매·전시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한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브리핑에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께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 후 국회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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