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안 폭력과 따돌림... 점점 더 심각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01회 작성일 22-05-13 13:12본문
◆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 청소년 문제연구소는 아동 청소년이 가장 소중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미션으로 아동 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나 폭력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도와줘야 할지 고민하면서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 안미현: 대표님은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을 공저하시기도 했는데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 김승혜: 학교 폭력에 관련된 책들이 좀 있었는데 고민을 했던 게 학교 폭력은 여전히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고요. 특히나 이것들이 단순히 학교 선생님이나 아이들만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조금 쉽고 편안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장난이 폭력이 되는 순간이란 책을 쓰면서 법률이나 사안 처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 학교 폭력 피해나 가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까지 오랜 기간의 노하우를 집약해서 쓰게 된 책입니다.
◇ 안미현: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꼭 한 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인데요. 대표님은 오랫동안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문제를 위해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 김승혜: 제가 2003년이 청소년 활동 상담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학교 폭력 ngo 단체에서 한 16년 정도 학교 폭력 현장 상담이나 교육이나 출동해서 사건 분쟁 조정도 하고 또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을 개정하는 활동들도 하면서 계속 활동을 했고 현재는 유스메이트 연구소에서 학교 폭력, 성폭력, 사이버 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안미현: 가장 주변에서 발생률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또 보완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요. 요즘 장애 학생을 괴롭히고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 김승혜: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언론에 났던 강력 사건에서도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폭력 상황에 놓이고 방치되고 폭력이 지속되면서 큰 피해를 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2021년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마포의 오피스텔에서 감금을 당하고 죽은 한 피해자도 가해자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 원래 다 안면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가스라이팅을 하고 돈을 뺏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13일 정도 밥도 못 먹고 학대를 당하고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한 여고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굉장히 많은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이 일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들이 이것을 빌미로 오랜 기간 동안 가해 행위를 지속해 왔고요. 또 언론에 보도된 사건 외에도 실제로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미현: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내용이 너무 가혹해요. 장애 학생들이 이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상황은 어떤 이유일까요.
◆ 김승혜: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자신을 괴롭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상황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대처 능력이 좀 지체되거나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 주위 도움이 없을 때 폭력의 위험 등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통해서 특정 상황이나 가해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이런 진술들을 듣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꽤 있고요. 또 괴롭히거나 폭력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할 거고 비장애 학생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도 쉽게 따라하거나 쉽게 동조가 된다는 것을 악용해서 저항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악용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안타까운 건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의 피해도 굉장히 많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공격 성향이 있거나 또 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또는 잘 모르고 또는 장애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안미현: 실제 학교 안에서도 장애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요즘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 김승혜: 실제로 제가 상담을 최근에 했던 사례도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그런데 겉으로는 비장애인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소통하는 사회성 또 본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정 행위나 행동들을 반복하는 이런 자폐 특성들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 입학을 했고 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친구들이 이 아이의 특성을 미리 알고 이해하면 충분히 아이들은 그거를 인지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친구는 이런 거 이런 거 같이 해줘야 돼 이런 거 잘 몰라 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례는 부모님께서 이런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다른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다른 아이들도 받고 있다. 당신의 자녀가 오히려 애들을 건들거나 자극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쌍방이다.
원인을 제공했다 라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준 사례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이 학교를 계속 보내고 싶고 우리 아이가 정말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참았는데 이게 오랫동안 계속 누적이 됐고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상담을 받고 학교 측에도 정식으로 사안 처리를 요청하시고 도움을 요청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또 한 사례는 발달장애 자폐 이것도 자폐 장애를 가진 여학생이었는데 아이들이 자꾸 몸이나 얼굴을 계속 툭툭 건드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담임 선생님 굉장히 나중에나 알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교사가 보지 않을 때에는 다른 아이들이 와서 어떤 가해 행위를 해도 제때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런 상황 폭력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표현을 잘 못해서 알기가 어려워서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알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미현: 학교가 학생을 보호해야 되는데 장애 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에 회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장애 학생들은 의사 표현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 김승혜: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다수 있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가졌던 사안들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들이 신고를 했을 때 굉장히 사안을 축소해 버리거나 당신의 아이도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자 라고 회피해버리거나 이런 학교의 대처에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 또 아예 무시해 버리거나 장애가 있으니 이런 원인이 피해 학생에게도 있다는 식의 책임을 전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보호자들이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시면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 안내를 잘 못 받으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건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 등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있다고 되어 있고요.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 장애인 경우에 심의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특수교육 교원이나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들이 이런 장애 학생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런 것들이 없이 단순히 그냥 사건으로만 보거나 어떤 절차만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상황을 충분히 돕거나 치유를 지원해주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