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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집단 성폭행 입건…잇따른 범죄, 정신나간 미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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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73회 작성일 22-05-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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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사들이 20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주한미군 병사 A(22)씨와 B(2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여성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연달아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를, B씨는 이후 화장실을 가는 C씨를 뒤따라가 강제추행을 하는 등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군들의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주한 미군 장병들이 전차를 점검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D(26)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D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새벽 0시 40분쯤 용산구 보광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근처에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 가정집 현관문 등이 일부 파손됐다.

당시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인 20대 한국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송치 결정됐다.

현행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공무집행 중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1차 재판권을 갖는다. 다만 해당 사건들은 공무집행 중 벌어진 범죄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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