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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 2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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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09회 작성일 22-04-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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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22일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30) 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이정림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성폭행 범행 전) 온라인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마치 봉제 인형처럼 때리고 밟기까지 한 (학대살해) 범행은 내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런 범죄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각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속죄하겠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6)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한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피해자 친모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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