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몰카·성추행’ 직원 2명 잇따라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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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270회 작성일 22-08-29 16:53본문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잇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초등학교 부장 교사 A씨가 해임 조치됐다.
A씨는 지난해 3~5월 사이 교내 컴퓨터실과 회식장소 등에서 신규 여교사 B씨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범죄 행각은 B씨가 교육청 감사부서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A씨는 B씨와의 신체접촉 외에도 '많이 좋아한다' '사랑한다' '예쁘다. 마르지도 않고 딱 보기 좋다'란 성희롱 발언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의 범죄행각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아는 사람이 말도 안되는 일로 억울하게 성추행에 휘말렸다"며 신고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 초 모 지역 교육청 주무관 C씨는 화장실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정직처분을 받았다.
C씨는 회식 장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동료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다.
교육청 감사부서 관계자는 "관련한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 외에도 상당수 경기도내 교직원들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