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강기 없어"…전장연, 경찰 조사 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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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281회 작성일 22-07-21 14:14본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퇴근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경찰 조사를 또다시 거부했다.
전장연은 당초 이날 오전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고 예고했지만 경찰서 내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전장연은 앞서 14일에도 혜화경찰서에 자진출석했지만 경찰서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경찰서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조사 대신) 서울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겠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서와 파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향후 설치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6조·7조·8조)과 '장애인차별금지법'(8조)에 근거해 경찰서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하며 설치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조의 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출소, 지구대 등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도 "조사 받을 때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보장돼야 한다"며 "여러 경찰서가 출석 요구를 계속 보내오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장연은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지 않은 용산경찰서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전장연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 추호도 없었다'고 쓴 스티커를 경찰서 현관에 붙였다. 이 과정에서 용산경찰서와 전장연 활동가 사이에 약간의 물리적 충돌과 언쟁이 있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박경석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용산서를 비롯한 종로서, 혜화서, 남대문서, 수서서, 영등포서 등이 전장연 활동가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전장연은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조사를 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