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양육비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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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83회 작성일 23-07-14 11:12본문
이용절차
- 01 양육비에 관한 상담
- 온라인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전화상담 1644-6621 (평일 9시~18시〔12:00~13:00 제외〕)
- 방문 상담
- 02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및 우편 신청서 제출
- 관련 서류 제출
- 고유번호 부여
- 03 신청접수 증명원 교부
-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문자서비스 등
- 04 신청접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
- 신청접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05 신청서 분류 및 담당자에게 배당
- 가. 협의성립 지원 요청 시 : “양육비상담센터”의 ‘양육비협의위원’에게 분류
- 나. 법률 지원 요청 시 : “조사지원팀”의 ‘조사관’에게 분류
- 다. 채권추심 지원 요청 시 : “조사지원팀”의 ‘조사관’에게 분류 (양육비채권자인 경우(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 가능)
- 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청 시 : ‘이행개선팀’에게 분류 (양육비채권자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06 양육비 이행 진행6-1 협의성립 지원 요청 시6-2 법률 지원 요청 시6-3 채권추심 지원 요청 시6-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청 시
- (집행권원 없는) 양육부ㆍ모가 지원신청
- 집행권원확보 소송 지원(인지청구, 양육비 청구) *승소ㆍ이행 시 또는 패소 시 업무종결후 불이행시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지원, 가사소송법(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민사집행법(강제집행)
- 불이행시 업무 종결, 이행시 다른 절차 안내, 담당자 연계
- *집행권원 있는)양육비채권자가 지원신청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지원, 가사소송법(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민사집행법(강제집행)
- 불이행시 업무 종결, 이행시 다른 절차 안내, 담당자 연계
- 07 양육비 수령
- 08 (사후)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