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여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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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2,158회 작성일 22-07-29 15:36본문
술에 취해 잠이 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피해여성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21일 오전 5시쯤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친구의 여자친구 B(23)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에 사는 B씨와 B씨의 남자친구(A씨의 친구)는 사건 발생 전날 전남 여수를 찾아 A씨와 술을 마셨다. B씨는 술자리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새벽 시간대에 광주로 돌아갈 교통편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모텔을 잡아줬다. B씨는 그곳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잠들었고, A씨는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잠에서 깨 “집에 가”, “싫다”라며 밀치는 등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B씨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