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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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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88회 작성일 24-06-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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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4년 중위소득 40% -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5인 2,678,294원 - 6인 3,047,348원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신청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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