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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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17회 작성일 24-06-13 11:53본문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접수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형태현금(융자)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은행 방문 신청 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4.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주택금융공사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