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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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50회 작성일 23-11-21 13:47본문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경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중증장애인(1급~3급)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 가사사건 등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