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를 보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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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22회 작성일 23-11-02 15:21본문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죠~
전화번호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신한)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입니다.
지원내용은 대출금리는 연2.8%(정부고시변동금리) 대출한도는 최고7천만원 이내로 단 다자녀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9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20년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제출서류는 주택매매 분양계약서,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입니다.
무주택이신분들에게 탁월한 대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