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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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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38회 작성일 23-11-09 17:42

본문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소상공인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기술교육및 경영개선

교육을 제공하여 경쟁력 제고함

 

https://edu.sbiz.or.kr/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경영교육)

-소상공인통합교육정보시스템(eduy.sbiz.or.kr)- 교육신청- 경영학교 교육- 원하는 교육과정을 클릭- 세부 내용 확인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기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업종,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

-전문 기술교육과정: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최신전문기술등 업종별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수행:민간교육기관)

*교육비 지원: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이내,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단1인당 2회)

-경영개선교육: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 교육(4h 내외, 전국66개 센터)

-전용교육장 교육: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위한 스마트 IT  활용 교육지원(20h 이내)

 

제출서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으ㅡ 안내사항 참조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https://cdassd6500.tistory.com/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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