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 8개월간 801명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966회 작성일 22-08-12 15:33본문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검거 건수 786건 가운데 아동성착취물(294건, 37.4%)와 불법촬영물범죄(269건, 34.2%)가 가장 많았다.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가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피의자는 허위영상물 범죄를 가장 많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서, 30∼40대 피의자는 불법촬영물·불법성영상물 범죄에서 범행 비중이 높았다. 50대 이상부터는 모든 범죄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시행 후 9개월 동안 모두 147건의 위장수사에서 18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106명, 56%)를 차지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73명, 39%)을 차지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기존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 제도를 지속 활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장 수사 제도뿐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