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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떨어진 ‘단 1올의 모발’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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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887회 작성일 22-08-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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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0대 남성이 동대문구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다. 남성은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놀자”며 유인, 학생의 집으로 함께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초등학생의 부모는 베트남 사람으로, 학생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나가고 혼자 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지만, 범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범인은 범행을 위해 사전에 CCTV가 설치된 곳을 피해 간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이 입고 있던 옷과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현상수배 했다. 하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자 주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위해 현상금은 100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편 현장 감식 후 여러 증거물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됐다. 의뢰 증거물은 피해자 속옷, 질액, 현장에서 수거된 모발 10점, 이불 조각 및 반바지 등이었다.

신속하게 유전자분석을 한 결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피해자 질액 및 속옷에서는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불 조각 및 반바지에서도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수거된 모발에서 검출된 유전자형도 대부분 피해자 및 가족의 유전자형이었다. 모발 10점 중 오로지 1점에서, 가족과는 다른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됐을 뿐이었다. 


유일하게 가족 및 관련자와 관계가 없는 남성의 유전자형이 모발에서 검출됐지만, 여러 사람이 집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를 범인의 유전자형으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사건의 유일한 증거이고, 범인의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용의자들과 동일성 여부를 계속 확인하였다.

경찰의 수사는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용의자의 유전자분석이 의뢰되었지만 '단 1점의 모발'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수사가 벽에 부딪히는가 했던 그때, 동대문경찰서 담당자에게서 유력한 용의자가 있으니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이에 따라 유력한 용의자 A에 대한 분석을 급하게 진행했다. 


분석 결과, 현장에서 수거되었던 모발 중 가족과 관련이 없었던 모발 한 점과 유전형이 일치했다. 범인을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분석 결과를 곧바로 동대문경찰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였다.

경찰은 A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쫓기 시작하였다. 동대문경찰서의 첩보를 받고 공조수사를 벌인 제주서부경찰서는 공항 CCTV 검색 중 붕대를 한 A를 발견하고 근처 병원을 뒤진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기 시작하자 불안감을 느낀 범인은 자기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했으며, 청량리의 모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제주도로 가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작은 모발 1점이었지만, 범인을 특정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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