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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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70회 작성일 23-11-21 13:39본문
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각 국민의 문화적 생활에 대해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이들 가구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연간 1인당 10만원에 해당하는 문화 시설 이용권을 기프트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문화누리카드이다.
시행초기(2014년)에는 각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에게는 별도로 카드를 지급하여 5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5년 부터는 가구에 지급한 10만원이 빠지고, 개인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17년 6만원이였으며, 2018년 7만원, 2019년 8만원, 2020년 9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1년에는 10만원이, 2022년에는 11만원이 지급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및 17개 시도지역 주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누리카드의 사업 특성상 지원금액은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으로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
-2023년 기준 1인당 11만원 지원
-2023년도 발급 기한은 2월1일~11월30일
-2023년도 사용기한은 2월1일~12월31일
-2020년부터는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자동재충전제도가 실시된다.
2. 사용
문화누리카드로 도서, 공연, 전시관람을 비롯해 국내여행, 관광지, 항공기, 렌터카, 그리고 4대 프로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이용등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의 대다수 문화 시설을 충전된 금액내에서 사용할수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수 있고, 음원, DVD를 구입하는데도 사용할수 있다.
반면에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분야는 보드게임, 플라워 카페, 스포츠브랜드, 미용실 및 찜찔방, 문화상품권과 같은 각종 상품권, 생활소모품, 패션잡화와 액세서리가 등이다.
그런데 온라인 가맹점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남아있는 가먕점도 판매 상품을 줄이거나 재고 관리가 안되고 있다.
게다가 그나마 쓸만한 물건은 1년치 지원금의 몇 배 가격이라 실제로 차상위층이나 수급자로서는 선택의 폭이 매우 좁고
분야도 한정적이라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건 대부분 소모성인 이용권 들 뿐이며 몇 번 쓰면 잔액이 전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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