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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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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93회 작성일 23-11-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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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을 할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수 있도록 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을 할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전화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신청방법: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기관: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형태: 현금

지원내용

-1인당 대부 한도액:1,000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원(최소 50만원)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리:연1%

-최대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신청방법근로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수강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기초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접수기관-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

https://cdassd6500.tistory.com/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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