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폭력 등 8개월 새 7회 범행…2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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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911회 작성일 22-08-23 17:01본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사소한 시비로 수차례 사람을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토록 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시설에는 각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전남 순천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12)양과 성관계를 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이 술 마시자"라고 말한 뒤 B양을 모텔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걷어차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다발성 타박상, 비골골절상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방문을 가로막고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며 "이 기간 총 7회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모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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