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 불법촬영물 협박 일삼은 19살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850회 작성일 22-08-23 16:11본문
미성년자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8월 전남 순천에서 미성년자인 B(12) 양에게 술을 마시자며 모텔로 불러낸 뒤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15) 양을 방에 감금하고 C 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을 찾는다며 보성군의 한 고등학교를 무단 침입하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길거리에서 행인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모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