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도 변호사 선임 가능…경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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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02회 작성일 22-05-11 15:33본문
경찰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상대로 무료 변론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복이나 2차 피해 때문에 법정 출석을 꺼리는 피해자를 대리해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피해자 국선변호사 참여 요청 활성화 방안’을 일선 경찰서에 전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성폭력·아동학대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심문에 앞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알려야 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영장전담 판사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때 판사는 피의자뿐 아니라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를 상대로도 심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언어로 구속 필요성을 증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피해자는 법정 출석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직접 출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뿐만 아니라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따로 변호사를 두지 않으면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국선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검찰청 관리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선정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선변호사는 총 599명이다.
피해자가 선임한 국선변호사는 경찰 조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모든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를 돕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피해자를 대리해 범죄의 중대성, 보복 우려, 재범 가능성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70대 피의자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들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제도를 알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대 피의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가출성소년을 모집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에서도 국선변호사의 진술에 힘입어 가해자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국선변호사의 피의자 심문 참여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피해자들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