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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 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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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02회 작성일 23-11-21 13:53

본문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주요내용

-상시신청

-전화문의:검사운영실(055-751-091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minwon.koelsa.or.kr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문의처

검사운영실(055-751-0915)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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