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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개정 합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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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0회 작성일 23-10-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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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법 개정 합의하더라도...."

 

집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얽매여, 계옷갷서 마음이 쓰이는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착도 피룡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집착의 대상이 사람이 된다면 이는 형사법에 저촉되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닌다거나,

 

집착하는 행위는 처벌이 될수 있는것으로 과거에는 실질적인 접촉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전에는 선처해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지속적인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항입니다.

 

과거에는 스토커로 인정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 1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에 그쳤지만, 지금은 실형이 선고

되는 사례도 나올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 확률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면서, 더욱 강화된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게 된다면 수사가 종력되어, 더이상 처벌할 수 없겠지만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의하면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합의를 요구하면서 접근하는 것 자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서는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의 범위 역시 확대되었는데,

그 전에도 온라인 스토킹 법안에 규정되어 있기는 했으나 범위가 좁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편,전화,팩스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 사진 등을 보내는 것만이 죄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 범위가 확장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등을 제 3자에게 제공하고 배포 및 게시하는것, 피해자임을 사칭하는 행위등 역시 이 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https://cdassd6500.tistory.com/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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