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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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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10회 작성일 22-04-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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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자발찌 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방식으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됐다.


위에 열거된 특정범죄를 저지른 이들 가운데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형 선고를 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대상자는 출소 후 일정 기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생활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와 감응 범위에서 이탈하면 즉시 해당 지역을 관찰하는 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실에 경보가 울리고 경찰과 공조해 곧장 현장으로 출동한다.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이나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 제한, 범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부착했지만, 이후 거듭된 법률 개정을 통해 대상자가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듬해인 2009년 법률명칭도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법’)로 변경됐다.

2016년 5월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전국 2501명이다. 법이 시행된 2008년 151명에서 16배정도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성폭력 재범률이 전자발찌 제도시행 전 2004년~2008년 평균 14.1%에서 제도 시행 후 2009년~2014년 1.7%로 약 1/8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24시간 위치가 당국에 노출되고, 금지 구역 출입 여부까지 실시간 확인되지만 부착자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알 수 없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발생 이후에야 조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는 이를 고려해 격투나 비명 등 범죄와 관련됐을 수 있는 정황까지 감지하고 부착자의 맥박, 체온, 움직임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외부정보 감응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중이다.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20여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자발찌 시스템은 3개의 개별 장치로 구성돼 있다.


발목에 착용하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관제센터로 정보를 보내는 ‘휴대용 추적장치’, 그리고 대상자의 재택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 감독장치’이다. 부착자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에서 전자파를 발신해 이를 ‘휴대용 추적장치’에 정보를 보내고 이를 GPS와 이동통신망이 탐지해 부착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는 방식이다. 만약 부착자가 접근 금지구역이나 전파탐지 불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치추적센터에 있는 시스템 경보장치가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게 되고 동시에 부착자에게도 알람이나 진동이 울리게 된다.


이런 경우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위치추적센터 직원이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경보발생의 진위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전자발찌 훼손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할 신속대응팀이 2016년 전국 51개 보호관찰소에 설치돼 있고, 신속대응팀은 보호관찰관과 무술 3단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돼 24시간 운용된다.



전자발찌 제도 도입과 이후 법률 개정 과정

2007년 4월 법률 제정과 1차 개정, 2008년 9월1일 시행

2008년에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2006년 2월 발생한 ‘서울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살해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인권침해 등 논란이 이어지다 2006년 11월 ‘제주도 초등학생 강간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2007년 12월 ‘안양 초등생 납치, 성폭행·살해사건’과 2008년 3월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전자발찌 제도의 조기 실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같은 이유로 2008년 6월 1차 개정을 통해 법률 시행일이 2008년 10월28일에서 9월1일로 두 달 가까이 앞당겨졌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 부착자의 공공장소 출입금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특별 준수사항을 도입했다.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09년 5월, 2차 개정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괴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2009년 5월 2차 개정에서는 성폭력 범죄 외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를 추가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성폭력범’에서 ‘특정범죄자’로 확대했다.

2010년 4월, 3차 개정

전자발찌 제도 시행 1년 5개월만인 2010년 2월 부산에서 예비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살한 일명 ‘김길태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해 6월 서울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김길태와 김수철은 성폭력 전과자이고 재범 위험성도 있었지만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출소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국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후 2010년 4월15일 법률 시행일인 2008년 9월1일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범한 이들에게 전자발찌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3차 법률 개정이 이뤄져 시행됐다. 또 대상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했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의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렸다.

2012년 12월, 4차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소급 합헌’ 결정

그러나 이후에도 2012년 7월 경남 통영에서 이웃집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점덕 사건’, 같은 달 발생한 제주 올레길 여성관광객 살인사건, 2012년 8월 전남 나주에서 7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 사건’, 같은달 수원 묻지마 흉기난동 살인사건,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살해한 ‘서진환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4차 개정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 범죄를 추가했다.


한편,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과 관련한 논란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소급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2008년 9월 이전에 미성년자 강간죄를 저지르고 2010년 8월 출소한 성범죄자 ㄱ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청구하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2년 12월27일 헌법재판소는 “전자발찌는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률 개정 일지

2007.4.27 법률 제정·공포: 2008.10.28 시행

-전자발찌 부착 기간: 최장 5년

2008.6.13 법률 제1차 개정·공포: 2008.9.1 시행

※2개월 조기 시행(2008.10.28 → 2008.9.1)
-전자발찌 부착 기간: 최장 10년

2009.5.8 법률 제2차 개정·공포: 2009.8.9 시행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추가
-법제명 변경(특정 성폭력범죄자 → 특정 범죄자)

2010.4.15 법률 제3차 개정·공포 : 2010.7.16 시행

-대상범죄에 ‘살인범죄’ 추가 및 부착기간 상한 상향(10년 → 30년)
-징역형종료 후 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실시
-출소자 등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

2012.12.18 법률 제4차 개정·공포: 2014.6.19일 시행

-대상자범죄에 '강도범죄' 추가, 형기종료 보호관찰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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