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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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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0회 작성일 23-0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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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을 위한 팁[편집]

 토익 응시료 면제[편집]

YBM이 토익으로 정부에 몇 차례 털린 이후, 사회 공헌을 강화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년 2회 토익[73]을 무료로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수급자 증명서를 인터넷(정부24)으로 발급받아 발급 번호만 입력하면 되므로 접수도 매우 간단하다. 잘 이용해보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50%환급[편집]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증명하여 응시를 하면 응시 비용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편집]

국가장학금의 경우 2017년 기준 260만원을 지원받는다.[74]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애초에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만으로도 전액면제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또한 상당수의 사립대학들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연계하여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75] 그리고 국가2장학금이 성공하면 전액도 가능하다.

또, 최근 국내의 일부 대학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이라는 걸 시행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오히려 국립대가 아니라 사립대학이 학비 면제 및 생활비 장학금까지 주는 경우도 있으니[76], 진학 시에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기 바란다.

또한, 각종 기업체에서도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고 지원해보기 바란다. 다만, 사기업체 장학금은 여러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잘 고려하기 바란다.

등록비 외에 생활비성 장학금(교내, 교외 모두 포함)을 받으면 소득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말에 의하면 내역으로 올라오지 않고, 소득으로 처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몇몇 지자체는 학교에서 교내활동장려, 교내공모전 등으로 받는 장학금이 액수에 관계없이 3번 이상 통장에 찍히고 그 금액과 국가장학금, 성적장학금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소득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그러면 수급자비에서 그렇게 문제된 금액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이 삭감된다. = 딱 성적장학금만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지말고 학교 안에서도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숨만 쉬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은 특히 교내 장학금 중 복지장학금일 경우 엄연한 조항이 있기때문에 그럴일은 없다. 알바 또한 공제액을 초과해서 하지 않는한 삭감되지 않는다. 또한 정 안된다면 갑의 횡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은 있지만 고용주랑 협의하에 근로계약서 안 쓰는 대신에 임금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쇼부치고 일하면 되긴 한다. 이러면 나라에서 추징할 때 소득으로 안 잡힌다. 다만 이러면 고용주는 확실히 불법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도 불법은 아니지만 탈세로 엮인다거나 할 수 있어서 좀 애매하다.

 근로장학금[편집]

국가근로 2020년 기준으로 교내근로처는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처는 시간당 11,500원이다. 교내근로 기준으로 학기 중 최대 주 20시간, 방학 중 최대 주 40시간 근로를 하면 학기 중 월 50만원, 방학 중 월 1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가 학기 근로, 방학 집중 근로로 나뉘어져 있고, 학기 중 근로의 경우에는 최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학기 중 20시간을 채워주기는 학교 측에서도 어렵고, 본인도 수업과 과제를 하느라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학기 중 근로는 학기가 끝나고, 방학 중에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근로장학금은 명목상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으로 인정되거나 산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재산으로 환산되거나 7.2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순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득으로 처리하여 수급비를 차감한다.

 대학생전세임대주택[편집]

LH에서 운영하는 제도.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생이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해오면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학생은 전세금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LH에 납부하고 그 집에 사는 것.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월 10만원 안팎으로 쾌적한 주거시설에서 살 수 있다. 덤으로 생활이 어려운 친구 한 명을 같이 이름을 올려서 구제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워낙 전세 구하기가 빠듯해서... 반전세의 경우에도 월세를 LH 측에 먼저 선납하면 구할 수 있다.

 대학생 한정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특례[편집]

월 4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입의 30%도 공제한다. 즉, 소득이 130만원이면 실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130만원-40만원(기본공제)-30만원(남은 금액의 30%)=63만원, 그러니까 이 금액만 급여에서 깎인다. 소득이 발생할까봐 좋은 인턴 자리가 들어와도 못하는 대학생 수급자들의 숨통.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턴 자리를 수락하기가 매우 불안하다(복지부 콜센터에서도 모르는 상담원은 모른다). 일단 수급자에서 한번 탈락되면 재선정되기 어렵고, 재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백기간 몇 달은 생계가 막막한 처지가 되니 이러나 저러나 인턴 한번 나가서 경력 쌓는 것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일지도...

또한 이 제도가 인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된다. 그래도 혹시 윗 글 처럼 혹시 모르니,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있는 학생이라면, 지역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 본 후에 설명을 듣고 하자.

또한 정 안된다면 갑의 횡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은 있지만 고용주랑 협의하에 근로계약서 안 쓰는 대신에 임금을 현금으로 받겠다고 쇼부치고 일하면 되긴 한다. 이러면 나라에서 추징할 때 소득으로 안 잡힌다. 다만 이러면 고용주는 확실히 불법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도 월 40만원까지는 일단은 불법이 아니지만 뭐가 좀 꼬이면 탈세나 부정수급으로 엮인다거나 할 수 있어서 좀 애매하다.

예비군 면제[편집]

군대를 다녀온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상단 문단에서도 말했듯이 예비군이 면제된다. 소속 자치단체 예비군 부대, 혹은 학교 예비군 부대에 연락해서 서류를 제출하자.

수령액[편집]

2017년 기준으로 근로능력평가를 진행한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담당직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근로무능력가구로 판정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는 1인가구 기준 495,879원, 4인가구는 1,340,214원을 매달 20일 지급받는다.

참고로 1인가구 수급자에게는 주택급여도 나오는데 경기도 19만원 서울 20만원, 지방은 10만원으로 수도권에서 자취하는 학생인데 1인 수급자라면 약 70만원에 지방의 경우 60만원 정도의 수급비를 고정적으로 타갈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아니게 되면 수급비는 줄어든다.

근로능력가구는 60만원이 넘어가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62 ~ 67만원의 보장기관 확인소득[77]이 발생한다. 보장기관 확인소득과 이에 대한 유예는 문단이 길어짐과 동시에 논점에서 벗어나니 논외로.

이 외에도 장애인(개인)이거나 장애인 자녀을 둔 근로무능력 세대의 경우 장애수당과 합산하여 대략 100만원~120만원 상당의 수급비가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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