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의사 살해 암매장 사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부산 금정구 의사 살해 암매장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9회 작성일 23-02-10 16:01

본문

1. 개요[편집]

2022년 4월 6일부산광역시에서 투자금 문제로 다투던 40대 여성이 50대 남자 의사를 목졸라 살해하고 경남 양산시의 지인 밭에 암매장한 사건이다. 더해서 나중에 기타 문제가 생기자, 땅속에 묻은 시신의 손을 꺼내 엄지지장을 찍어 주식계약서를 위조하는 엽기적 행각까지 벌였다.

2. 전개[편집]

주식카페에서 만난 40대 여성 A씨와 피해자 50대 남성 B씨는 같이 동업을 했지만, A씨가 받은 수억 원의 투자금으로 투자 실패하면서 원금을 날렸고, B씨는 사무실 월세를 못 낼 정도로 몰리고 말았다. 게다가 A씨는 투자금을 생활비로 몰래 써버리고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다. 화가 난 B씨는 3월 28일까지 투자금 중 1억을 돌려달라고 하고, 그러지 못하면 A씨의 남편과 만나 일을 해결하겠다고 통보했다.

만약 남편에게 이 일이 발각되면 이혼당할 것이라 여긴 A씨는 B씨를 살해할 생각을 하게 된다. 미리 경남 양산시의 지인 밭에 나무를 심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포크레인 기사를 동원해 시신을 암매장할 구덩이까지 파놓았다. 또한 인쇄물을 출력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기도 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A씨를 만나러 갔다. 2022년 4월 6일부산 금정구 청룡동의 한 주차장 차 안에서 만난 A씨는 B씨에게 한 달에 100~150만원 을 줄 테니 찾아오지 말라고 했고, 화가 난 B씨가 조수석으로 이동하려고 했다. 그 틈을 타 A씨가 갖고온 교살줄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가발까지 쓴 다음, 지인의 자동차를 몰고[1] 파놓은 구덩이에 B씨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그런데 4월 7일, B씨의 부인에게 이번 일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 이미 파묻혀있던 B씨의 시신을 다시 파냈다. 이후 시신의 손을 꺼낸 다음 엄지 지장을 찍어[2] 허위 주식 계약서까지 만드는 엽기적 행각까지 벌였다.##

4월 16일,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부산금정경찰서는 양산의 지인 밭에 묻혀있던 B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이후 포크레인 작업을 한 기사를 불러 A씨가 구덩이를 판 것으로 확인하고 즉시 체포했다.#,# A씨는 부인을 하다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자백했다.# 경찰은 이런 일을 여성 혼자 하기 힘들다고 보고 공범 여부를 수사했지만, 찾지 못하고 A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냈다.# 

3. 재판[편집]

  • 2022년 6월 10일 첫 재판이 있었다. 가해자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 10월 1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에서 열린 1심 재판은 가해자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28년보다 더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 2023년 2월 9일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