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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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7회 작성일 23-02-21 15:06본문
1. 개요[편집]
비정규직(非正規職)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무를 말한다. 정직원을 목적과 목표로 들어온 인턴들보다 더한 조건 없이 반품 가능한 인력 렌탈 서비스들. 일은 정규직처럼 정기적으로 하는데 기간을 정해두고 계약했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업체에서 파견을 왔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대개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경우는 다음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
대개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경우는 다음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
- 일용직 노동자: 단기간 장기간 기약없이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 인력사무소 및 인력시장 등에서 또는 저녁이나 새벽에 물류센터로 가서 해당 센터의 물품을 분류 및 상하차를 9시간 10시간 일을 하고 일당을 받거나 돈이 급한 근로자 노동자들이 해당된다.
-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들[1]
-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노동자. 단, 정규직의 단시간 노동자는 제외한다.
- 파견직 노동자: 파견법에 의한 다른 기업체로 파견가서 파견근로를 제공해주는 노동자들
- 도급직 노동자: 민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도급인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용역, 하청, 청부 등이 도급과 같은 뜻이다.
2. 도입목적[편집]
IMF 사태 당시 IMF는 한국의 경제문제점으로 일본과 같은 경직된 고용구조를 꼽았다[2]. 이에 IMF는 달러가 부족해서 지급불능(디폴트)를 선언하기 직전인 한국에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동유연화, 즉 비정규직 도입을 권고하고 한국은 그를 받아들였다. 후에 한국이 IMF 니들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항의하자 정규직 해고 비용이 높아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이니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 사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IMF 사태는 그걸 더 가속화 시켰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고 다른 사업장에 파견을 가서 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노동조합만이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것뿐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직된 고용구조와 일본식 연봉서열제는 당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금에서도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다. 매년 출간되는 한국관련 경제보고서에서 매번 지목되는 것이 경직된 고용구조이다. 이러한 경직된 고용구조는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기업이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구조에서 정규직을 일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비정규직을 통해 직무경험을 높이고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구상하였다. 특히 경제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추세에 맞추어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채용 이전의 직무경험용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비정규직을 허드렛일만 시키게 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3] 현재 비정규직은 원래 취지인 고용유연화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하나의 계급화된 직종이 되어버렸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직된 고용구조와 일본식 연봉서열제는 당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금에서도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다. 매년 출간되는 한국관련 경제보고서에서 매번 지목되는 것이 경직된 고용구조이다. 이러한 경직된 고용구조는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기업이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구조에서 정규직을 일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비정규직을 통해 직무경험을 높이고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구상하였다. 특히 경제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의 추세에 맞추어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채용 이전의 직무경험용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비정규직을 허드렛일만 시키게 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3] 현재 비정규직은 원래 취지인 고용유연화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하나의 계급화된 직종이 되어버렸다.
3. 분류[편집]
3.1. 직접 고용[편집]
3.1.1. 일용직[편집]
하루 단위로 고용 계약을 맺는다.
- 공장 아르바이트 일용직: 일감이 있을 때마다 일용직을 쓰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단순한 업무이고 연차나 월차에 따른 근무 인원이 없을 경우 일용직을 고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통 일용직에 대해서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투입한다. 보통은 정규직이나 계약직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 회피용 성과급이나 각종 혜택은 없기에 똑같이 일하고도 돈은 훨씬 적게 받는다고 보면된다. 그래도 대기업은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주기는 한다. 그렇지만, 엄청난 노동 강도에 비해 많이 벌지는 못하며 일하기에 보통은 어디 갈 데 없는 경우가 아닌이상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어느정도 돈 벌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4]
이외에도 식당 설거지, 물품 포장 등 단순 노무가 필요할 때 1일 단위로 고용하기도 하고, 편의점 등에서 기존 알바가 쉴 때 따로 대타를 구해오라 하는 대신 그냥 일일 알바를 구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3.1.2. 기간제[편집]
근로일수가 제한되어있는 계약직의 형태이다.
보통 대기업에서는 정규직을 보조하는 직무같은게 많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나 파견직의 경우에도 계약직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총 2년근무가 가능하며, 회사 상황이 안좋은 중소기업이나 언제 계약이 끊길 지 모르는 파견직의 경우 1주일 단위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 알바와 다름없는 안습한 상황도 있다. 기간제 계약직은 보통 단기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파견직의 경우에도 2년이상 원청회사에 파견된 상태이면 원청회사에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보통은 2년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 만료가 되거나 다른 곳으로 파견되는 형태이다. 대기업 등의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사원이라도 보통 2년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한다. 물론,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도 하지만 전환 예정 또는 전환 검토라는 말이 없었다면 그냥 계약된 기간대로 만료된다고 보면 된다.[5]
계약직을 고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 대기업에서는 정규직을 보조하는 직무같은게 많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나 파견직의 경우에도 계약직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총 2년근무가 가능하며, 회사 상황이 안좋은 중소기업이나 언제 계약이 끊길 지 모르는 파견직의 경우 1주일 단위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 알바와 다름없는 안습한 상황도 있다. 기간제 계약직은 보통 단기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파견직의 경우에도 2년이상 원청회사에 파견된 상태이면 원청회사에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보통은 2년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 만료가 되거나 다른 곳으로 파견되는 형태이다. 대기업 등의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사원이라도 보통 2년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한다. 물론,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도 하지만 전환 예정 또는 전환 검토라는 말이 없었다면 그냥 계약된 기간대로 만료된다고 보면 된다.[5]
계약직을 고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 연구소의 경우: 이 경우에는 연구 보조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시험 장비를 설치하고 설정하거나, 시험 대상에 대한 리워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반복적인 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다. 즉, 누군가는 계속해서 현업을 수행할 인원이 필요할 경우 채용하는 편이다. 회사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회사도 있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6]
-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중 무기계약직 전환이 내규에 의해 불가능한 곳을 생각하면 된다.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등본 초본이나 고지서 등을 수기로 쓸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 일반직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주로 하던 일은 완전 잡일이었으며 20여년 전까지 제법 많아 부서에 따라서는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곳도 있을 정도였으나 IMF 사태 광풍과 사무 자동화(엑셀 등)을 맞이하여 대부분 정리되었다. 공공기관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보조로 쓰는 등 2017년 현재는 극소수만 남아있다가 2020년 이후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 및 폐지 절차에 맞물려 다시 늘리는 추세다. 일반 기업에서도 사용하는데, 사무 보조로 불린다. 보통 서무나 지원 부서 등에 배치돼서 정규직을 말 그대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6개월~1년 11개월간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근속 일수도 보장되는 등, 얼핏 들어보면 굉장하게 들리겠지만, 그 실상은 계약 기간이 최대 2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데다, 기간이 만료되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하며, 심지어 다시는 해당 회사에 재계약조차 불가능한 단기계약직이다. 보통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이 대다수다.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업체는 현대자동차[7], 현대모비스[8], LG유플러스이며, 최근 취업난과 겹치면서 위에 서술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9] 그만큼 많은 촉탁 및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들이 떠나가고 있으며,[10] 이에 따른 폐해도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자동차 회사의 경우 이렇게 퇴직 인원이 존재하는데도 계약직으로 굴리는 이유는 미래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는 차량의 전동화, 제조 자동화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 감소 등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자가 많이 발생되거나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보다는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뉴스
사기업을 기준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제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통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는 빠른 시일내 대체 가능하고, 동종 업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할수록 기간제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술과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할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단 하청업체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는 꼼수도 존재한다. [11] 이런 경우 원청회사의 기간제 직원의 계약 만료후 바로 하청업체에서 채용하기보단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채용하는 편이고, 원청보다는 낮은 수준의 처우 및 복리후생을 받게된다.[12] 특히, 최근에는 차별받던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상여금 등을 주어야 하는 법원 판례가 많아져 이를 회피 목적으로 하청업체를 통한 인력 수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운영하는 경우 특히, 상시 지속업무인데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거나 칼같이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회사의 경우 취준생들로부터 외면받게 된다.
또한,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다 근무 일수에 제한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특성상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 만약, 능력을 인정받아 비중있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최대 2년을 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기간제로 입사했다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해당 부서장 권한이 아닌, 임원 또는 회사 인사 정책에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적으로 실무 능력이 뛰어나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더라도, 현업에서 팀장급이 채용을 추천할 정도가 되더라도 학벌,학력 등이 떨어지거나하면 인사 부서에서 채용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다양하게 본다면 회사마다 실력만 있다면 차별하지 않는 회사도 엄연히 존재하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예를 들면, 어느 대기업에서는 계약직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하거나 참조1 참조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채용하더라도 진급 불가능한 만년 사원인 회사도 존재하고[13], 현장직으로 입사후 진급 상한선이 있지만 사무직이 될 수 있는 회사도 존재하고, 고졸로 입사하더라도 입사후 박사 학위 취득 등 실력과 자격이 된다면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져 있는 선진적인 인사 시스템이 존재하는 대기업도 있고, 계약직으로 입사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차별없이 전환해 주는 회사도 있는 등 넓게 보면 정말 다양하다.
그렇기에, 사기업에서 기간제로 입사하겠다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대기업 포함해서 좋지 못한 소문이 있는 회사는 되도록 가지 않는것을 추천한다.[14]
3.1.2.1. 계약 만료시 부당 해고로 보이는 경우[편집]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최대 2년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부당 해고로 보이는 판례도 존재한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계약 만료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보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해당 회사에서 과거에 무기계약직을 전환한 사례가 있다든지, 채용 공고에 평가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는 명시 조건이 있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통 이런 회사는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서인데 정규직을 채용하지않고 계약직을 지속해서 고용하여 인력 운영을 한 경우가 많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할 분야인데다, 과거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유 없이 기간제 사원에 대해 2년이 넘기 전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경우면 불법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례중 대표적으로 LG U 플러스 기간제 부당 해고 판례가 있다.
다만, 인원 대체로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등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판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계약 만료가 된다면 부당해고로 보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해당 회사에서 과거에 무기계약직을 전환한 사례가 있다든지, 채용 공고에 평가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는 명시 조건이 있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통 이런 회사는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서인데 정규직을 채용하지않고 계약직을 지속해서 고용하여 인력 운영을 한 경우가 많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할 분야인데다, 과거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유 없이 기간제 사원에 대해 2년이 넘기 전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경우면 불법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례중 대표적으로 LG U 플러스 기간제 부당 해고 판례가 있다.
다만, 인원 대체로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등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판례
3.1.3. 프로젝트 계약직[편집]
건설회사 및 방위산업분야,항공기 개발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법으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 복지혜택도 주고 일도 시키는데, 기간이 끝나면 일도 끝이다. 그런데 프로젝트 기간이 2년 이상 이어도 계약직으로 유지된다. 공채에 실패해서 이쪽도 노리는 청춘이 많은데, 이 상태에서 정규직은 거의 안된다고 보아야 한다.
3.1.4. 무기계약직[편집]
원론적으로 무기계약직이란 모든 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고용이 한시적인 임시직, 계약직에 비해 정규직은 고용의 기한이 원칙적으로 정년까지이기 때문. 즉 모든 정규직은 일종의 무기계약직이며 반면에 비정규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정규직과는 다르게 승진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어찌 보면 군대의 부사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사관은 부대장(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등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아예 닫혀 있는 구조이다. 또한 무기계약직은 지엽적이고 세세한 서포터 업무를 담당하고 반면 정규직은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 및 지시하며, 계획(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일도 보통 정규직이 맡는다. 때문에 정규직이 지시하면 무기계약직은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담당하므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의 갑을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일종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쓰게 된 것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사기업 등에서 2년이상 연속 계약직 근로를 금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 때문에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이나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년을 보장받았어도 호봉급을 적용받는 기존의 정규직과는 여전히 다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한 번 들어가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으며 어지간하면 형식적인 수준이지만 연봉도 오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꿈과 같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진짜 큰 사고를 친 게 아닌 이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과실은 대부분 정규직들이 수습한다.[15] 그 대신 오래 일해도 승진같은 것이 없고 일을 정말 엄청나게 잘해도 포상받을 일은 거의 없어 대부분의 주요 실적은 주로 정규직들에게 밀어준다. 물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그런 혜택이 없는 대신 정규직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책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우므로 정규직들이 누리는 특권을 그대로 적용받지 못하는만큼 그들이 짊어지는 책임 역시 면제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무기계약직들은 대부분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라서 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더 주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교대근무나 주말 근무가 있을 경우 추가수당이 붙는다. 대체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정년까지 안 잘리고 계속 돈이 나온다는게 장점이며, 이 정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즉 아주 가늘고 길게 가는 셈이다.
무기계약직은 공채와는 다르게 비정기적으로 선발하거나 2년뒤 전환시켜주는 방식으로 채용하며 주로 공공기관, 공기업, 병원, 학교, 협회 등 주로 비영리 회사에 많지만 몇몇 일반 사기업에서도 존재한다.
아무튼 무기계약직은 정년 보장과 고용 안정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신 급여와 복리후생은 계약직 시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준정규직, 중규직 등의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공무직원이라고 불린다.
넓게 보면 장기복무 선발 전의 부사관도 여기에 들어간다. 본인의 대형사고만 없다면 의무복무+계급정년은 무기계약직처럼 보장된다. 단, 전환되자마자 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과는 다르게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3회 비선발시 현역부적합 등이 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신분보장직이라 장기복무 선발 전의 부사관은 여기 들어간다. 하지만 장기복무에 선발되면 법적으로도 관습적으로도 인정받는 진정한 국가공인 정규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모든 군인의 로망이라는 진급도 원사(공군 일부 특기는 준위)까지 가능하다. 부사관들이 장기복무라 그러면 목숨걸고 달려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애시당초 장기평가가 들어가는 때면 이미 연장을 수차례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장기로 선발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면 20대 후반에서 많으면 30대까지 가는데 이 나이에 사회에 던져지면 정말 답이 없어서 더욱 목숨을 거는 것이다.[16]
하지만 한국에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정규직과는 다르게 승진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어찌 보면 군대의 부사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사관은 부대장(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등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아예 닫혀 있는 구조이다. 또한 무기계약직은 지엽적이고 세세한 서포터 업무를 담당하고 반면 정규직은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 및 지시하며, 계획(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일도 보통 정규직이 맡는다. 때문에 정규직이 지시하면 무기계약직은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담당하므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의 갑을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일종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 계급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쓰게 된 것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사기업 등에서 2년이상 연속 계약직 근로를 금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 때문에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이나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년을 보장받았어도 호봉급을 적용받는 기존의 정규직과는 여전히 다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한 번 들어가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으며 어지간하면 형식적인 수준이지만 연봉도 오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꿈과 같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진짜 큰 사고를 친 게 아닌 이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과실은 대부분 정규직들이 수습한다.[15] 그 대신 오래 일해도 승진같은 것이 없고 일을 정말 엄청나게 잘해도 포상받을 일은 거의 없어 대부분의 주요 실적은 주로 정규직들에게 밀어준다. 물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그런 혜택이 없는 대신 정규직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책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우므로 정규직들이 누리는 특권을 그대로 적용받지 못하는만큼 그들이 짊어지는 책임 역시 면제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무기계약직들은 대부분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라서 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더 주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교대근무나 주말 근무가 있을 경우 추가수당이 붙는다. 대체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정년까지 안 잘리고 계속 돈이 나온다는게 장점이며, 이 정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즉 아주 가늘고 길게 가는 셈이다.
무기계약직은 공채와는 다르게 비정기적으로 선발하거나 2년뒤 전환시켜주는 방식으로 채용하며 주로 공공기관, 공기업, 병원, 학교, 협회 등 주로 비영리 회사에 많지만 몇몇 일반 사기업에서도 존재한다.
아무튼 무기계약직은 정년 보장과 고용 안정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신 급여와 복리후생은 계약직 시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준정규직, 중규직 등의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공무직원이라고 불린다.
넓게 보면 장기복무 선발 전의 부사관도 여기에 들어간다. 본인의 대형사고만 없다면 의무복무+계급정년은 무기계약직처럼 보장된다. 단, 전환되자마자 바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과는 다르게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3회 비선발시 현역부적합 등이 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신분보장직이라 장기복무 선발 전의 부사관은 여기 들어간다. 하지만 장기복무에 선발되면 법적으로도 관습적으로도 인정받는 진정한 국가공인 정규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모든 군인의 로망이라는 진급도 원사(공군 일부 특기는 준위)까지 가능하다. 부사관들이 장기복무라 그러면 목숨걸고 달려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애시당초 장기평가가 들어가는 때면 이미 연장을 수차례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장기로 선발되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면 20대 후반에서 많으면 30대까지 가는데 이 나이에 사회에 던져지면 정말 답이 없어서 더욱 목숨을 거는 것이다.[16]
3.1.4.1. 공공기관의 경우[편집]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공무직원)의 경우,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을 하면 공무원으로 일을 했다는 것으로 근무 년수의 20%를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이 경력으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연차에 따라서 바로 8급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라리 공부를 좀 더 해서 바로 공무원 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나마 공사나 공단 같은 공기업은 공무원 임용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OO부, OO처, OO청 등), 공무원들이 임용되는
그나마 공사나 공단 같은 공기업은 공무원 임용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OO부, OO처, OO청 등), 공무원들이 임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