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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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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2회 작성일 23-0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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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電氣通信金融詐欺 / Voice Phishing(보이스피싱), Vishing[1], Phone Fraud(전화사기)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 보통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신저 피싱, 피싱 사이트 등으로 불리며 이 문서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법적 용어인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통일했다.

2. 상세[편집]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정의된 용어로서 주무관청은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이므로 금융사기가 아닌 물품사기(중고나라 등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범죄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와 헷갈릴 수 있는데,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2]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피싱은 대부분 중국에 거점을 마련한 조직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당국에서는 불을 켜고 잡으려고 한다고 한다. 특별법상의 조직폭력배는 아니지만 조직폭력배를 정의하는 일반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2017년 10월 30일에 나왔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도 광의의 조직폭력배로 인정할 근거가 생겼다. 첫 확정판결에서는 특가법상 사기(50억 이상)를 적용하여 그 수괴에 대해 징역 20년이 나왔다.

외국에서는 Voice와 Phishing을 합쳐서 Vishing이라고 부른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권에서도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워낙 바리에이션이 많아서 doisjerepondre와 같은 사기 번호 판별 사이트까지 여러개 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면 일단 받지 않고 이 사이트에 쳐서 이 번호에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남겼나 찾아보는 식.

한국에서는 장난삼아 Boys Fishing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phishing이란 단어는 fishing의 f를 발음이 같은 phone의 ph로 바꿔서 만든 말이라는 것이다.[3]

2006년부터 한국에서 급증한 범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황하게 만든 다음에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사기범죄이다. 작게는 부가서비스 가입 또는 개인정보 유출 시도, 크게는 협박성 송금 유도 전화,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기 위한 범죄다. 의외로 많이 당하는데, 방식이 날로 진일보해 듣다 보면 정말로 그럴싸하고 분간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주로 어눌한 말투, 국어책을 읽는 듯한 톤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지만 통화상담원이 진짜로 초짜인 경우도 있으니) 이 방식으로 돈을 입금해 생활비나 등록금 등 중요한 돈을 사기당한 노인과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있었을 정도로 사회적 여파는 심각하다. 돈과 개인정보가 오가는 경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애매하거나 찝찝하다면 나중에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고 일단 조사해 보자. 인터넷에 해당 전화번호를 검색하거나 후스콜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해당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자.

경험 많은 법의 전문가(모 지방법원 법원장)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한테 원래 있던 돈만 그냥 털어가면 차라리 양반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피해자에게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게 하거나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통째로 가로채는 악질 진화형도 등장했다. 물론 그 돈을 갚는 건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떠넘겨진다.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빌려놓고 써 보지도 못한 채무금으로 인해 엄청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앞선 2004년부터 "오레다 오레"(俺だ、俺 ; "나야 나.") 전화사기가 유행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주로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야 나"라고 이야기를 꺼내서 마치 자식인 양 속인 다음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하다", "뭔가를 구입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오레오레사기(オレオレ詐欺), 후리코메사기(振り込め詐欺) 등의 용어로 불린다. 청력이 좋지 않은 노인의 경우 자녀의 목소리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데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판단력이 극도로 나빠진다는 것을 악용한 사기이다. 2010년대부터는 노인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악용해 전화로 현금 보관 상황 등을 물은 뒤 강도를 저지르거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이른바 '아포덴(アポ電)'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중소상공인 착취 등 기존의 밥줄이 끊긴 한국의 폭력조직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한탕을 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존의 밥줄이 끊긴 일본 내 야쿠자와 한구레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한탕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본의 오레다 오레 전화사기를 대만과 한국의 범죄 조직들이 자국 사정에 맞춰 현지화하면서 현재의 보이스피싱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어쨌든 초창기 보이스피싱은 오레다 오레 전화사기와 유형이 거의 비슷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오레다 오레 전화사기에게서 영향을 받았거나 수렴진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오레다 오레 전화사기보다 좀 더 오늘날 한국의 보이스피싱과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 최초의 전화사기가 등장한 건 대만이다. 그리고 대만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여러 기록들을 통해 한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4년 대만에서 보이스피싱이 시작되어 극성을 부렸지만 대만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대만 내 현지 활동이 힘들어지자 2006년 6월 한국으로 옮겨왔다. 때문에 초기의 보이스피싱은 현재의 중국보다 대만과 엮이는 경우가 많았다. 대만 사법부에서 한국과 공동 소탕을 제의했으나 한국은 무시하였다. 사실 이는 한국과 대만이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는 수교국이었지만 1992년에 한중수교를 진행하면서 2개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에 수교가 끊어지는 바람에 협력이 어렵게 된 것이다.[4] 이로 인해 대만의 범죄 조직들이 한국의 범죄 조직들과 결탁하여 양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는 동안에도 한국과 대만의 사법 기관들은 뾰족한 대응책을 낼 수 없었다.

초창기에는 대만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은 소수의 대만과 한국의 범죄자들이 벌이는 범죄에 가까웠으나,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범죄 네트워크와 중화권 범죄 네트워크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2007년 이후로는 아예 중국 범죄조직들이 한국 범죄조직들과 손을 잡고 중국에 사업장을 차려버렸다.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들"[5]을 대거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건 다음 거액의 돈을 쓸어담는 상황까지 번졌다. 그리고 이런 사업장들은 대륙으로 건너간 한국인이 운영하며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에서 중국 내 범죄조직이 파견 나간 한국인과 협력하여 사업장을 차리면 한국 내 범죄조직이 수금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중국으로 돈이 넘어갈 루트를 마련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체된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좌를 추적해 봤자 엉뚱한 사람만 잡는 꼴이었다. 실제로 말단조직원들만 체포되었을 뿐, 중추조직은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언론에서 자주 비판이 나왔다. 게다가 사기를 통해 이체된 돈이라도 단순히 지급정지만 걸 수 있을 뿐 계좌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돌려받는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의 대포통장은 노숙자, 행방불명자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이의 명의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고 이런 이유로 돈을 지급정지시켜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막았지만 피해자에게는 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 자주 펼쳐졌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와 언론, 사법당국에서 전국적인 예방 및 대응 캠페인에 착수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하였고, 보이스 피싱이 노리는 허점들을 하나둘씩 뜯어고쳤다. 그리고 학습효과를 거친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 각종 유형들을 공유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보이스 피싱 자체가 널리 알려진 이후로는 사람들이 사기치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데리고 노는 경지에 올라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였다. 게다가 어눌한 말투나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당하는 사람을 웃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포통장을 발급하고 오히려 이체된 돈을 먼저 빼돌리는 범죄도 나왔다. 여튼 점점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수익이 떨어지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며, 그 영향으로 2009년부터는 메신저 피싱이 성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절된 것은 아니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미국 등지에서도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IRS도 다음과 같이 경고했을 정도다.
체납 시 납세자에게 이의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납부를 독촉하지 않으며, 현금카드 등 특정 지불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절대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번호를 전화로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자료를 배포했다고 한다. 최근 다시 IRS 사칭 전화사기 행각이 기승(미국 국세청), 2016년 9월 23일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누가 속아넘어가나 싶기도 하겠지만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나 켄터키주 맥도날드 장난전화 사건처럼 극단적 사례가 이미 많이 존재하니 항상 조심하자.

통신회사를 사칭하며 고급 공짜 폰을 준다고 하거나, 자녀를 사칭하거나, 거짓 문자를 먼저 보내서 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서 사실 확인을 무력화한다거나#, 대출, 취업, 착오 송금을 악용해서 대포통장 사기를 치거나[6] 검사, 국세청을 사칭하며 위조 공문서까지 내밀 정도[7]로 첨단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민, 전세계를 뒤집어 놓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자신은 안 당할 거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교묘해지는 중이다. "이래도 안 믿어" 압수수색 영장까지 위조해 속이는 보이스피싱관련 사진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발신자 추적 등의 문제로 역할을 분담해서 사기를 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은 조직 사기에 해당된다.

3. 예방 및 대처법[편집]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1.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2.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3.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4.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 피싱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8]
6.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피싱 의심
7.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
8.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9.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
10.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 112(금융감독원 출처)

만에 하나 속아서 입금을 했다면 즉시 182에 신고해야 한다. 182에서 은행콜센터에 연결시켜 주므로 30분 내에 입금한 경우라면 지급정지 및 부정계좌 등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수법을 연구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은 지면 관계상, 또는 모방 범죄 우려로 인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개된 이야기만 보면 "왜 이걸 못 알아채고 속나?" 하는 생각이 들기 쉽지만, 실제로는 목적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게 만든 뒤, 본색을 슬슬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건강식품 사기나 결혼사기 등 모든 사기가 그렇듯 처음부터 다짜고짜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이런저런 얘기로 경계를 푸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마치 '알면서도 당했던' 크로캅의 하이킥은 먼저 미들킥, 로우킥 등으로 시선을 분산시켜 가드가 내려가면 그때서야 여지없이 꽂혔던 것처럼, 사기꾼들도 먼저 환심을 사거나 안심시키는 작업부터 한다. 특히 사기꾼은 당신의 간단한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이 크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기가 훨씬 용이한데 금융사나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하여 먼저 슬쩍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흘려주니 의심이 풀리면서 점점 무장해제되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에 패닉상태에 빠져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당하고 난 후에 차분히 대화를 복기해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엔 뭔가에 홀린 것같이 어이없이 당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흔한 것이다. 기사를 읽는 사람들도 왜 당했나란 생각이 들듯, 피해자들도 돌이켜보면 본인도 황당하여 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며 자책하기도 하는데,[9] 먼저 교묘하게 경계(방어막)부터 무너뜨리는 작업부터 걸며 혼을 쏙 빼놓고 흔들어 놓기에 그렇다.

어차피 정말 범죄에 연루됐다면 당장 전화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은 없고, 서신으로 오는 등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니 설사 진짜로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했다 한들 서신으로 달라거나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보겠다며 끊는 것이 상책이다. 보이스피싱이었다면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실제 범죄에 연루되었어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히 되돌아보며 정리할 시간은 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출석 요구 수준의 알림 전화라면 모를까, 민감한 정보를 다짜고짜 전화로 요구하지는 않으니 민감한 정보를 넘겨야 할 정도라면 전화가 아닌 출석해서 정식으로 상담을 받자.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맞춤법이 틀렸다면 100%라고 봐도 좋다. 제1금융권 은행 같은 대기업은 맞춤법 자체도 기업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십쇼', '입력됫습니다' 등 누가 봐도 틀린 표현이 보인다면 100% 피싱사이트라 생각하자. 피싱사이트가 의심될 경우 Criminal IP 등 도메인 서치를 이용하여 위험한 링크를 미리 판별할 수 있다.참고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예방책이 직접 경찰이나 금융사에 전화를 걸라는 것인데, 최근에는 악성앱이 깔리면 '전화 가로채기'를 통해 경찰이나 금융사에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받는다고 한다. # 따라서 민감한 정보나 돈이 오가는 문제라면 직접 방문하는 것만이 다소 귀찮더라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10]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는 무엇에라도 홀린 듯 어이없이 넘어가기도 하니, 최소한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들과 상의해 보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는 등 신중하고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 탐지 앱 개발사인 에버스핀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등록된 악성 앱만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블랙리스트’ 방식보다는 특정 금융사 앱만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성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단 대출받으려면 은행 앱부터 깔아야 한다며 문자에 있는 사이트 주소를 눌러 달라는 방식으로 유도하며 은행 앱과 완전 똑같아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마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검증된 음식, 칼로리가 적혀 있는 음식 외에는 차단하는 것처럼 널리 알려진 보이스 피싱 문자를 포함한 모든 문자에 딸려나오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지인이라든지 확실하게 검증된 '화이트 리스트' 문자만 클릭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방어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인사칭 문자에 당하는 수도 있으니, 지인이라도 클릭 유도 문자나 금품 요구에 대해선 경계모드로 전환하자.

피해자가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의심하면 방귀 뀐 놈이 성내듯 적반하장으로 "대한민국 경찰 의심하냐?"며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의심하지 말고 긍정하고 믿으라'는 긍정교의 자세를 강요하는데, 철저하게 회의론자(skeptic)의 자세만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낌새가 좋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을 때 눈치를 챈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둘러대며 끊거나 또는 화가 나 역관광을 시전하며 농락하기도 하는데 범죄자에게 호통을 친 피해자의 신상을 이용해 피자를 10판씩 주문한다거나 해서 역으로 골탕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유튜브 등에 '보이스피싱 참교육' 등과 같은 제목을 붙이고 역관광을 시전하는 영상들이 적지 않게 올라오는데, 범죄자 쪽에서 상대에 대한 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실제 보복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역관광은 하지 말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끊어 버리는 것이 좋다.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진짜 금전이 관련된 일은 만약 전화를 안 받더라도 우편 등의 다른 안전한 수단을 통해 연락이 온다. 다만 직업 등 여러 사정으로 모르는 번호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론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스팸, 피싱 의심 번호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어플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 다만 발신번호 조작 기능이 등장해 '네 자식을 납치했다'류의 전화가 진짜 내 자식의 번호로 걸려오는 사례도 있으니 안심은 금물.

정부기관이 하나같이 강력히 권고하며, 모든 보이스피싱을 원천봉쇄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직접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현장 방문해 대면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및 금융기관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막대한 돈이 얽혀있는 문제라면 더더욱. 바꿔놓고 생각해서 정말로 수천만원 대의 돈이 걸린 중요한 범죄나 금융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검찰이 전화받는 사람이 누구인줄 알고 유선 또는 화상통화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런 범죄가 진짜 발생했다면 검찰과 경찰이 먼저 나서서 직접 출석요구를 할 것이다. 애초에 이 사실만 명심하고 있으면 전화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손쉽게 거를 수 있다. 아무리 바쁘고 귀찮은 일이라고 해도 사기를 당해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한 번 관련 기관에 다녀오는게 낫다.

더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개인 계좌를 모르는 공권력은 조세 도피처를 빼고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공작도 벌일수 있는 공공기관이 개인의 계좌 따위를 몰라서 벌금 입금을 전화로 명령하겠는가? 맘만 먹으면 코로 설렁탕도 먹일수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계좌입금 협박은 상당히 귀여운 것이다.
2. 만약 실제로 죄를 저지르더라도 구속영장을 가지고 형사님들이 친절하게 방문상담을 해주니 걱정하지 말자. 전화로 벌금내고 처벌받으면 수갑이 뭐하러 존재하겠는가? 뭐라고 그러면 전화로 가짜 영장을 보여준놈이 있었어요 하면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간다. 누가 경찰을 정교하게 사칭해서 그런건데 누가 뭐라 할것인가.
3. 어떤 사기든지 마찬가지지만 직접 대면하면 걸릴 확률이 비약적으로 줄어든다. 중고거래사기, 가족인원 사칭사기[11]도 마찬가지다.

4. 수법[편집]

4.1. 기본 레퍼토리[편집]

  • 카드 또는 세금이 연체되었습니다.
    공과금도 노리는 사례가 있다. 요금이 미납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도 주소를 클릭하거나 쓰여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말고[12] 홈페이지를 검색해 들어가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하자. 카드 명세서는 인터넷 고지서나 우편으로, 세금은 우편으로 통지서가 오는 것이 보통이다.
  • 국세청(또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소액이라도 우편을 보내야 사람들이 응대를 하며, 진짜로 환급액이 나와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상금을 지급합니다.
    응모한 적이 있든 없든 일단 의심은 필수다.
  • 은행인데 보안 승급을 위해 해당 계좌로 돈을 옮기세요.[13] 혹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은행 측에서는 상대방에게 절대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특정 사이트로 계좌 신상을 입력하라는 유형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원 사칭 사이트 사기가 대표적이다.
  • 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싶으면 1번을 누르세요.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정말 혹하는 전화. 하지만 시중은행 그 어디도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권유하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계좌개설은 본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으로만 가능하다.(사례)
  • 고소를 당했다. or 경찰서(검찰청) 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100% 연락이 오기 때문에 속기 쉽다. 휴대폰에 따라 다르지만 무음이 되어 있어도 소리, 진동으로 바뀌거나 기존 연락 오는 것과는 다른 배경으로 연락이 오기도 한다. 전화가 왔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지역번호)-000-0000" 으로 오지 않는 경우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사건조회를 해보라며 URL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깔끔히 무시해 주는 게 답이다. 심지어는 잘 짜여지고 전문 법적 표현들이 가득한 경/검찰총장 직인까지 찍힌 위조공문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직인 찍혔다고 다 믿지 말자.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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