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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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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59회 작성일 23-02-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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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청소년 기본법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관련 법률이다. 줄여서 청보법이라고도 한다. 1997년 3월부터 기존에 존재했던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해 제정되었다. 법체계상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률이다.

소년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혀 다른 법률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객체(대상)가 되는 경우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게다가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처벌함에 있어 특혜를 주는 법안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일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둘 다 UN 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청소년 보호법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만 19세 미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초기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매체도 유해매체물로 취급되었으나, 2001년에 '엑스존 사건'이 터져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성애가 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되었다.

참고로 찜질방의 경우에는 자정(밤12시)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19세 미만 청소년의 단독방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정(밤12시)시가 되면 찜질방 점주 및 점원들이 단속 및 검사에 들어가 해당자를 귀가 및 퇴장 권고를 하게 되고 불응할 경우 강제퇴장도 하고 있으며 나가서는 행정당국 및 교육당국 등에서 감찰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자정(밤12시)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해당된다. 다만 부모 등 가족 등과 동반하였거나 부모 및 친권자 동의하에 단독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동성의 성인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한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청소년의 윈도우폰과 아이폰, 블랙베리 사용이 제한될 뻔 했으나 다행히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은 빠졌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도 유해물 차단 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통신사에서 강제로 제공하는 유해물 차단 부가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교칙에서 학생들의 흡연, 음주, 학교 폭력, 성인물 시청 등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특히 학교 밖에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교칙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이 법 덕분이다. 그러니 제발 미자가 술담배 해도 파는 사람만 불법이니 학교에서 처벌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말자

2. 효력기간[편집]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를 어겨 청소년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연령에서 벗어난다. 다만,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벗어났더라도 민법으로 성인이 된 것은 아니다. 생일이 지나야 완벽한 민법으로 성인이 된다. 또한 영화, 게임 관련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보호 연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2]

3.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대상[편집]

18~19세로 표기 되어 있으나, 기준이 다르다.

'19-'는 연 나이로 19세가 된 경우. 더이상 청소년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18+'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18세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닌 경우. 정확히는 자퇴를 하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9'는 만 나이로 19세가 지난 경우. 더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민법상 성인이 되었을 때를 말한다.

'18'는 만 나이로 18세가 되었을 경우. 이는 고등학생 재학 중인 학생도 가능하다.[3]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 경우 따로 표시한다.

3.1. 전면 금지[편집]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24시간 내내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레드존) 통행을 제외하면 보호자를 동반해도 금지된다.
  • 성인용 게임(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이용불가로 판정된 모든 게임물) 및 각종 디지털 콘텐츠. 이 게임들은 18~19세 미만 이용 불가이기 때문에 18~19세가 되어야 가능하다.(18[5], 19[6])
  •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성인전용 오락실, 성인전용 PC방[13][14], 성인전용 노래방[15], 성인용품 가게, 나이트클럽, 멀티방[16]전화방 등 성인 전문 유흥업소)(19-)
    이 업소들은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모든 종류의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무알콜 맥주 등), 모든 담배류 등 청소년들이 구매 할 수 없는 물건들(19-)
    이 상품들에는 병 표면 등 눈에 잘 띄는 표면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17][18] 또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성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9]
  • 성인용 도서(19-) 이 작품들의 경우 반드시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허용하였거나 방조했을 경우 해당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 성인용품 구입(19-)
    단 흔한 오해로, 콘돔을 포함한 피임도구들은 사실 성인용품이 아닌 의료기구이며, 청소년 보호법의 제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누구나 살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편의점 사장이나 알바가 못 사게 하는데 그럴 권한이 없다. 그러나 돌기가 있는 등의 특수한 콘돔은 살 수 없다. 레이저 포인터도 제한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모든 영화, 공연, 행사, DVD방 출입 등(18+, 19)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재학해 있는 경우 별도로 각주에 있는 법에 의해 금지된다.[22]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불가능하다. 보호자를 동반하여도 불가능하다. 18세 사람이 청불 영화를 보려면 졸업하거나 자퇴하여야 한다. DVD방은 멀티방과 다르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VOD 시청이나 청불 온라인 뮤직비디오는 19세가 기준이다.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19-)
    이 구역을 통행할 경우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순응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거나 청소년인 경우 강제 퇴거[23]된다. 단, 보호자나 교사를 동반한다면 통행할 수 있다.
  • 숙박시설 혼숙(19-)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 양자 모두 연 19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24] 다만 가족 관계인 성인과 미성년자의 혼숙은 가능하다. 이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부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25]
  • 정당 및 선거 출마자 유세활동 지원(18,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18세 이상부터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참정권이 없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당 유세활동 및 선거 출마자 유세활동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선거법령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 후보자의 유세지원을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으며 알바 고용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정당 및 후보자 선거 유세지원은 선거법상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도 18세 이상 성인 남녀만 지원할 수 있다.[26]
  • 선거 투표(18,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선거법령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직접 참여 및 투표가 불가하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투표 행위 및 강제적인 투표 행위는 선거법상 처벌을 받는다. 선거투표는 18세 이상 성인부터 가능하다.
  • 대부분 모델 참여 및 지원(19-)
    법상 모델은 19세 이상 성인 남녀만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모델 고용 및 출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단 출연이나 고용시 해당자가 처벌을 받는다. 단,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광고 모델은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레이싱걸 모델이나 패션 모델 등은 19세 이상 성인만 지원 및 참여가 가능하다.[27]
  • 농약 살포(19-,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농촌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농약 살포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금지법이 지정되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농약을 팔아주거나 강매를 시키거나 소유를 시켜도 바로 농약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농약은 청소년보호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판매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농약과 관련된 작업도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농약 살포 작업은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 운전 면허(16, 18, 19, 도로교통법)
    법적으로 원동기면허 취득은 16세 이상만 가능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은 18세 이상만 가능하다. 그 나이 미만이 운전하면 100%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 총포·석궁 및 도검소지허가(20, 총포·도검법)
    일본도 같은 도검류들은 도검소지허가증을 취득해야 소지할 수 있다. 20세가 되어야 도소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16세나 18세혹은 19세인 반면 이쪽만 20세이다. 때문에 이쪽은 다른 것들보다도 나이제한이 가장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마체테 같은 일부도검은 도소증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도소증이 불필요하다고해도 도검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니 십중팔구는 19세 이상일 경우만 판매가 된다.[28] 총포나 석궁도 비슷하나, 총포는 사격선수에 한해 20세 미만이하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네이버다음구글에서의 청소년 유해 검색어로 지정된 단어 검색(19)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다만 구글의 경우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 유튜브에서의 연령 제한 적용 동영상 시청(19)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만 적용된다.[29]

3.2. 심야시간 금지[편집]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장소는 특정 시간 동안 제한된다.
  • PC방노래방오락실 등 - 자정(밤10시)~아침 6시(18+)
    이들 업소 중에서도 성인전용 업소는 전면 금지에 들어간다.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만 들여놓았다면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게임업소 전체에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생 재학 중인 청소년이 22:00이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동행하여야 한다.[30]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31]에 근거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32] 그렇기에 청소년의 기준도 달라서, 여기서는 18세 미만의 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취급한다.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받게 된다.
    오락실의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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