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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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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0회 작성일 23-0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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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한마디로 포주죄.

그러나 본죄 이외에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한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며(동법 제17조 2호),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고(동법 제18조, 제19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동법 제9조, 제10조).

2. 구성요건[편집]

2.1. 주체[편집]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부모나 감독자 또는 남편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매개되어 간음행위를 행한 부녀와 그 상대방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들은 일종의 필요적 공범이지만 형법이 매개자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신 음행을 한 당사자들은 음행매개죄가 아니라 성매매특별법 등의 다른 죄로는 처벌될 수 있으니 형법으로 처벌 안받는다고 헛짓 하지 말것!

2.2. 행위의 객체[편집]

2.2.1.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편집]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매춘부 기타 불특정한 남자를 상대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 이외의 부녀를 말한다. 따라서 과거에 매춘경험이 있는 자는 물론 특정한 남자와 사통관계에 있는 첩도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죄가 될 뿐 아니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 제한을 삭제하고 대상을 전체 사람으로 2013년 6월 19일 확대했다.[1] 

2.3. 행위[편집]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케 하는 것이다.

2.3.1. 매개[편집]

매개란 사람을 간음에 이르게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에게 간음의 의사가 있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개행위가 교사행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즉, 원래 하고 싶었던 사람한테 중개료를 받고 상대 알선해준 것도 죄란 얘기. 이게 죄가 안 되려면 중개수수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

성매매알선과는 다른 점은 성매매알선은 간음을 하고 돈을 받은 사람 혹은 간음을 하고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음행매개는 중개수수료를 낸 사람만 있어도 성립한다.[2] 

2.3.2. 간음[편집]

매개에 의하여 간음하게 하여야 한다. 간음이란 부부사이 이외의 성교, 즉 부부간이 아닌 남녀간에 성기의 결합이 이뤄진 상태를 말한다. 간음케 할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추행케 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간음케 함을 요하므로 간음이라는 결과가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간음을 매개하였지만 그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간음을 결의하였으나 실행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1회의 간음이 있을 때마다 1죄가 성립한다. 다만 연속범이 될 수 있는 때에는 포괄일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4.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 이외에 영리의 목적이 필요하다. 영리의 목적이란 재산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일시적 이익이건 영구적 이익이건 불문한다. 목적의 달성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재산적 이익이 현실로 발생하였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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