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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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0회 작성일 23-02-06 16:49본문
1. 개요[편집]
1.1. 각국의 용어 사용례와의 비교[편집]
일본은 거래소에서는 암호통화(暗号通貨)를 주로 사용하지만 에 대한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仮想通貨)라는 용어를 공식 명칭화했다. 법에 거래를 공식화했지만 화폐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지급 결제 수단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다 2019년 3월 법을 개정하면서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용어를 바꿔 화폐나 통화 의미로부터 더 거리를 두는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허의화폐(虚拟货币)(허의(虚拟)는 '가상의, 가정의'라는 뜻.)라고 한다. 참고로 중국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직접적으로 막을 정도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9년 들어와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허의화폐(虚拟货币)(허의(虚拟)는 '가상의, 가정의'라는 뜻.)라고 한다. 참고로 중국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직접적으로 막을 정도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9년 들어와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는 우선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서 'currency'를 '화폐'보다는 '통화'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깔렸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화폐가 통화보다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폐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면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이나 지불수단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의 지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화폐라는 표현 대신 통화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2018년 1월 7일 네이버-연합뉴스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명칭도 혼선
반면 정부는 가상통화를 공식 용어로 사용한다.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관회의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배포하는 보도자료, 정부 대책 등에서 모두 가상통화라고 했다. 한은의 경우 2016년까지 보고서 등에 ‘디지털통화’라고 쓰다가 지난해 2월부터 가상통화로 지칭하고 있다. 화폐와 통화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화폐는 실물 또는 실체가 있는 교환·지급·유통수단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품고 있다. ‘돈’에 가까운 구체적 개념인 셈이다. 이와 달리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지급수단 전반을 지칭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정부나 한은이 가상통화라고 부르는 것은 법정 화폐처럼 교환·지급·유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고 아무런 내재가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용어다.
2018년 1월 20일 네이버-국민일보 가상통화·가상증표·암호화폐… 정체 모호하니 이름도 갖가지
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virtual currency'를 직역한 말로 이와 함께 사용됐던 'cryptocurrency'는 '암호통화'가 맞는 표현이다. 'cryptocurrency'는 'virtual currency'의 하위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용어상 화폐는 지폐, 동전 등 법정통화를 말하며 통화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서 명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9년 2월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된 용어가 쓰였고 이에 따라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꾸어 가는 중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2017년 하반기 국내 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가상이 주는 가짜 뉘앙스를 빼고 '암호화폐'로 가장 화폐성을 강조하여 임의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용어가 아니다.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와 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 및 감독하게 된다.
이외에도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3월 5일 비지니스워치-가상화폐 제도권 진입…명칭은 '가상자산'으로 통일
2. 역사[편집]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다.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된 논문 '비트코인: 순수한 개인 간 전자화폐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배경에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C 버클리 암호학자, 컴퓨터 과학자 데이비드 리 차움(David Lee Chaum, 1955 ~ )은 RSA 암호를 활용해 화폐를 암호화하는 공식을 개발했다. 이 개념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디지캐시(DigiCash)라는 기업을 설립했지만 경영 능력 부족으로 1999년 사업이 종료되었다.
1998년 중국 컴퓨터 엔지니어 웨이 다이(Wei Dai, 戴维) 분산화된 전자 화폐, B-머니(B-money)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 논문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이자 법학자 닉 스자보(Nick Szabo)는 비트코인의 블록 암호화 및 검증 구조의 근간이 되는 비트 금(Bit Gold)를 만들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러한 전자화폐들을 활용하여 게임 이론과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시뇨리지의 분산화와 검열 저항, 생존성을 가지게 된 최초의 화폐시스템을 만든 것이다.[1]
초창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전의 B-머니나 비트 금와 같은 "전자화폐"라고 지칭하였으나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을 "Virtual currency"를 가상 화폐, 가상 통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이 가상 통화(Virtual currency)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탄생한 단어이다.
2011년 10월 7일에 첫 배포된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코드베이스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암호화폐들부터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의 대안/보조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알트코인이라고 불렀다.
이후 비탈릭 부테린이 닉 사보(Nick Szabo)가 1994년에 고안[2]한 스마트 컨트랙 -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약속의 집합 - 을 블록체인에 적용한다는 발상을 해냈고, 이더리움이 탄생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배경에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C 버클리 암호학자, 컴퓨터 과학자 데이비드 리 차움(David Lee Chaum, 1955 ~ )은 RSA 암호를 활용해 화폐를 암호화하는 공식을 개발했다. 이 개념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디지캐시(DigiCash)라는 기업을 설립했지만 경영 능력 부족으로 1999년 사업이 종료되었다.
1998년 중국 컴퓨터 엔지니어 웨이 다이(Wei Dai, 戴维) 분산화된 전자 화폐, B-머니(B-money)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 논문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이자 법학자 닉 스자보(Nick Szabo)는 비트코인의 블록 암호화 및 검증 구조의 근간이 되는 비트 금(Bit Gold)를 만들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러한 전자화폐들을 활용하여 게임 이론과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시뇨리지의 분산화와 검열 저항, 생존성을 가지게 된 최초의 화폐시스템을 만든 것이다.[1]
초창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전의 B-머니나 비트 금와 같은 "전자화폐"라고 지칭하였으나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을 "Virtual currency"를 가상 화폐, 가상 통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이 가상 통화(Virtual currency)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탄생한 단어이다.
2011년 10월 7일에 첫 배포된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코드베이스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암호화폐들부터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의 대안/보조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알트코인이라고 불렀다.
이후 비탈릭 부테린이 닉 사보(Nick Szabo)가 1994년에 고안[2]한 스마트 컨트랙 -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약속의 집합 - 을 블록체인에 적용한다는 발상을 해냈고, 이더리움이 탄생했다.
3. 원리[편집]
암호화폐는 분산원장이다. 즉, 여러 컴퓨터가 하나의 원장을 공유하며,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를 속이려는 유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원장들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것이 암호화폐이다.[3] 여러 컴퓨터가 하나의 원장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원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어렵지만 검산은 쉬운 문제를 풀어야만 하기 때문이다.[4]
모든 컴퓨터들은 검산 결과가 오답이라면 원장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지 않고, 정답이라면 원장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컴퓨터들은 자신이 분산원장에 기록하고 싶은 내역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려운 문제를 푼다.[5]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검산에 성공했을 경우에만 원장에 기록이 되므로 아무나 기록을 추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원장에는 계속 기록이 추가된다. 이때 여러 컴퓨터에 기록된 분산원장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중 가장 기록이 많이 이루어진 원장, 다시 말해 가장 많은 연산이 투입된 원장을 정확한 원장으로 취급하도록 합의한다. 왜냐면 이 원장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들의 묶음(블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가된 것(체인)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며, 이런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원장에서 가치의 단위로 채택한 것이 암호화폐이다.
모든 컴퓨터들은 검산 결과가 오답이라면 원장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지 않고, 정답이라면 원장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컴퓨터들은 자신이 분산원장에 기록하고 싶은 내역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려운 문제를 푼다.[5]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검산에 성공했을 경우에만 원장에 기록이 되므로 아무나 기록을 추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원장에는 계속 기록이 추가된다. 이때 여러 컴퓨터에 기록된 분산원장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중 가장 기록이 많이 이루어진 원장, 다시 말해 가장 많은 연산이 투입된 원장을 정확한 원장으로 취급하도록 합의한다. 왜냐면 이 원장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들의 묶음(블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가된 것(체인)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며, 이런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원장에서 가치의 단위로 채택한 것이 암호화폐이다.
4. 성격[편집]
기존 법정화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종속성이다. 법정화폐는 화폐로서 작동하기 위해 모종의 중앙 화폐 시스템을 갖춘 합리적인 경제체제가 필요하고, 중앙에서 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어한다. 다시 말해 중앙에서 비합리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가치를 조작한다거나 하면 자신의 재산이 물거품이 되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후술할 단점에도 불구하고 발행 주체에 의한 가치 조작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집단지성,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암호화 등 혁신적인 IT기술과 이데올로기로 현재 여러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우려를 초래하기도 하는,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워너크라이,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감염 사태,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처럼, 금품 요구와 같은 협박 등 범죄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수사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
집단지성,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암호화 등 혁신적인 IT기술과 이데올로기로 현재 여러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우려를 초래하기도 하는,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워너크라이,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감염 사태,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처럼, 금품 요구와 같은 협박 등 범죄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수사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
5. 가치[편집]
암호 화폐에 기대되는 가치는 국가 단위의 환율조정이나 국가적 타격 및 성장으로 인한 환율변동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자산 화폐의 역할이다. 기존에 국가에 종속된 화폐들은 국가적인 사정에 의해 환율을 조정 할 수 있는데[6], 암호 화폐는 이런 국가적 단위의 인위적 조정이나 변동에 독립적이다. 기존의 금과 은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귀금속의 역할을 계승하지만 물리적인 손상이나 보관 및 직접적인 도난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7] 물론 암호 화폐라는 상품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일상 생활에서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용되었을 때의 얘기이다.
암호화폐라는 것이 실제로 만질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주목도와 사회적인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이지 만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 현금 역시 본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다만 국가가 보장을 하며 세계적인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이지,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고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잃는다면 화폐는 그 가치를 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국가와 기업, 개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해주는지가 중요하며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쟁점으로 볼 수가 없다.
다만, 전쟁이나 재앙 등 국가나 세계적인 시장체계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원시적인 시장의 형태로 회귀하는 사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금과 같은 귀금속의 경우 현물로서 쉽게 시장 복구를 할 수 있지만, 암호 화폐의 경우 전문적인 거래소와 전산시스템, 채굴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의 복구가 힘들 수 있다.
주목을 받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가치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가지각색으로 나뉘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인위적인 급등과 급락을 일으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기에 기대하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삶에 녹아든다면 결국 거대 자본을 가진 국가들은 채굴에 필요한 비용, 수요, 전체 통화량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주도할 것이며 기존의 금과 비슷한 계열의 안전자산과 유사하게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등 화폐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2월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모두가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주가에 종속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금리인상, 주식시장 하락,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상기한 위기에 폭등한 것과 달리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암호화폐라는 것이 실제로 만질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주목도와 사회적인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이지 만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 현금 역시 본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다만 국가가 보장을 하며 세계적인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이지,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고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잃는다면 화폐는 그 가치를 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국가와 기업, 개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해주는지가 중요하며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쟁점으로 볼 수가 없다.
다만, 전쟁이나 재앙 등 국가나 세계적인 시장체계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원시적인 시장의 형태로 회귀하는 사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금과 같은 귀금속의 경우 현물로서 쉽게 시장 복구를 할 수 있지만, 암호 화폐의 경우 전문적인 거래소와 전산시스템, 채굴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의 복구가 힘들 수 있다.
주목을 받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가치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가지각색으로 나뉘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인위적인 급등과 급락을 일으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기에 기대하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삶에 녹아든다면 결국 거대 자본을 가진 국가들은 채굴에 필요한 비용, 수요, 전체 통화량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주도할 것이며 기존의 금과 비슷한 계열의 안전자산과 유사하게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등 화폐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2월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모두가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주가에 종속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금리인상, 주식시장 하락,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상기한 위기에 폭등한 것과 달리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6. 정부의 대응[편집]
암호화폐 거래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도 ICO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다수의 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부가가치세(소비세)는 부과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가 유럽사법재판소의 2015년 10월 판결로 철회한 나라도 있다.
암호화폐는 특성상 금융 규제를 피해가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인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제가 박살나고 자국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된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도 한다.
암호화폐는 특성상 금융 규제를 피해가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인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제가 박살나고 자국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된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도 한다.
6.1. 아시아[편집]
동남아시아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일명 IMF)도 이 시기였다. 베트남은 이미 2017년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발행·사용 등을 금지했다. 단, 거래는 허용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6.1.1. 대한민국[편집]
6.1.2. 중국[편집]
6.1.3. 일본[편집]
일본은 미국·영국·호주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여[9] 암호화폐 구매 시 소비세(부가가치세)는 걷지 않는다.[10][11]
구체적으로는 2017년 9월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잡소득(雑所得, 기타소득)[12]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13] 급여수입(給与収入, 근로소득)이 2천만 엔을 넘거나 급여수입 이외의 부수입이 20만 엔이 넘을 시에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고[14] 구간별 세율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이 195만 엔 이하의 경우 5%,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의 경우 10%(공제 97,500엔)를 과세하는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은 4,000만 엔 이상이며 이때는 4,796,000엔을 공제하고 45%를 과세한다. 소득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10%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15] 한편, 이른바 채굴(マイニング, 採掘) 등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의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9월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잡소득(雑所得, 기타소득)[12]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13] 급여수입(給与収入, 근로소득)이 2천만 엔을 넘거나 급여수입 이외의 부수입이 20만 엔이 넘을 시에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고[14] 구간별 세율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이 195만 엔 이하의 경우 5%,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의 경우 10%(공제 97,500엔)를 과세하는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은 4,000만 엔 이상이며 이때는 4,796,000엔을 공제하고 45%를 과세한다. 소득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10%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15] 한편, 이른바 채굴(マイニング, 採掘) 등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의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