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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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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80회 작성일 23-02-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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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5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야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제주지방법원이 2010년대 들어 처음으로 무기징역을 내린 사건이다.[1][2]

2.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편집]

2015년 4월 1일 오전 11시, 한 동네 주민이 한경면 저지리 야산에서 약초를 캐던 중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는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흙으로 덮어 놓는 등 유기한 정황으로 보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주변 인물 탐문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 2일 오전 9시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공범 임모씨(32, 전남)를 검거했다. 임씨는 주범이 따로 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45분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길거리에서 주범 김상태(29, 제주)를 검거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 알게된 사이로, 김씨가 임씨에게 자신이 아는 사이인 피해자 A씨(50, 여)를 상대로 강도를 하자고 범행을 제안하면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3. 사건의 전말[편집]

2015년 3월 초 김씨는 임씨에게 "아는 여자가 돈이 많다"[3]며 강도 범행을 제안했고, 이에 임씨가 수락해 3월 10일 제주도에 입도하면서 둘은 서로 오프라인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제주 시내를 돌아다니던 둘은 미리 범행 장소 일대와 인근 금융기관을 답사해 CCTV 위치 등을 살피고, 렌트카와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3.1. 살인[편집]

2015년 3월 13일 오후 8시, 김씨는 피해자 A씨(50, 여)에게 "식사나 같이하자"며 제주시 연동으로 불러내 차에 태웠다. 9시 30분, 미리 봐뒀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정차한 김씨는 A씨를 폭행하였고, 임씨가 A씨의 팔다리, 눈과 입을 결박했다. A씨는 "돈 다 줄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김씨는 A씨를 계속 폭행했다.

미리 범행 장소로 물색해뒀던 한경면 저지리의 한 야산에 도착하자, 김씨는 폭행과 협박으로 저항할 힘을 잃고 축 늘어진 A씨를 들쳐 메고 숲속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다음 칼로 복부를 마구 찔렀다. 부검 결과 자창이 27차례나 될 정도였다.

차 안에서 망을 보던 임씨도 나와 김씨와 함께 A씨를 옮겼는데, A씨가 완전히 죽지 않은 걸 알게되자 김씨는 "어? 살아있네"라며 발로 차고 복부를 3번 더 찌른다.[4] 이후 부패를 촉진시키기 위해 간장과 밀가루를 시신 위에 뿌리고, 비닐천막을 덮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돌을 올려놓았다.

3.2.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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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서 빼앗은 카드에서 총 500만원을 인출하였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돈이 많이 나오지 않자 당일 4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행각을 추가로 벌였으며, A씨의 주거지에도 들어가 현금을 훔쳤다. 사람을 죽인 자들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태연했는데, 살인 직후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추가 강도 범행을 논의하기도 했다.

4. 판결[편집]

제주지검은 김씨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5]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강도치사로 기소된 임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6]과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의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임씨가 유족들에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며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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