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층간소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1회 작성일 23-02-28 11:33

본문

1. 개요[편집]



공동주택에서 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 벽을 마주보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는 벽간소음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Noisy neighbors(시끄러운 이웃)' 등으로 칭한다.

2. 원인[편집]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며 마치 닭장의 닭들처럼 벽 한 장을 맞대고 가까이 살게 되는 일이 흔해졌다.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윗집의 소리가 들리면 아랫집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층간소음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의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은 이것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은 높은 인구 밀도에 비해 국토가 좁은 편이라[1] 스프롤 현상을 억제하려는 고밀도 위주 도시계획 정책 때문에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고, 이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이 노출되게 된다.

또한 천장 자체가 빈 공간에 나무 재질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종의 우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콘크리트 차원에서는 소음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장 구조물 덕분에 중, 저음 대역의 주파수가 공진되어서 에너지가 그 쪽 대역으로 몰린다. 그래서 듣기 거북한 둔탁한 소리가 주요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2.1. 구조적인 문제[편집]

2.1.1. 마루바닥[편집]

딱딱한 마루 재질의 접착식 바닥재(온돌마루, 강마루, 원목마루, 타일, 대리석 등) 층간 소음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표면이 딱딱하여 마루 접착 부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사소한 물건을 떨어뜨려도 소음이 크게 들린다. 붙박이장의 문을 여는 소리, 핸드폰 진동 소리, 청소기를 작동하는 소리, 그냥 발꿈치 소리 또한 더 극대화한다. 장판에서는 들리지 않을 볼펜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들리니 답이 없다. 아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이나 공 등을 떨어뜨리면 아랫집은 죽기 일보 직전이다. 벽식 구조에다가 접착식 마루 설계로 위, 아래, 양 옆으로 소음이 울리는 다세대 주택도 많다.

장판을 깔 경우 무거운 가구의 무게로 인하여 장판이 눌리거나 무거운 짐을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장판이 울거나 찍히며, 심한 경우 틈새에 스며든 습기로 인하여 장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대게 마루를 시공하는 편인데,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있으면 무게로 인해 마루가 눌리며 바닥이 들뜨기도 한다.

바닥재 시공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강화마루로 바닥재를 시공하면 시끄럽다고 하는 것. 오히려 강화마루는 비접착식이고 폼소재를 깔고 시공해서 아랫층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흡수한다. 본인 집에서는 쿵쿵 소리가 더 크지만(이래서 시끄럽다고 층간소음도 크다는 이상한 궤변) 차음 효과로 정작 아랫집으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것. 10년 넘게 써보고 아래층에 물어본 사람들 많이 있으며, 다른 백과에도 차음 효과 좋다고 나온다. 다만 강화마루는 깔리는 폼 두께가 얇은 PVC폼 한 장 정도이며, 경험상 장판 바닥에 비해 강화마루의 경우 바닥 재질이 딱딱해 작은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도 아랫집으로 크게 진동으로 전달되어 차음에 관해선 논란의 여지가 크다. 링크에서 볼 수 있듯 각종 바닥재 소음 발생 비교에서 강화마루가 소음이 제일 크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다. 장판업체에서 파는 두꺼운 고급 장판은 보기 좋으면서도 소음 차단에 탁월하다고 한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꼭 어린이집에서 쓰는 두꺼운 쿠션 매트를 사다가 바닥에 전체적으로 깔자. 특히 어린이 소음의 주 원인이 소파에서 마루로 점프하면서 나는 착지 소음이니, 소파 앞쪽에는 꼭 두꺼운 쿠션 매트를 깔아야 한다.[2]

하지만 소비자 보호원에서 42개 유명 소음차단 매트를 시험해본 결과, 효과 있던 제품이 몇 개 되지 않았다는 게 함정. 값이 싼 것도 아니고 대기업 제품임에도 더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긴 하지만.

2.1.2. 리모델링[편집]

리모델링 공사 자체가 여타 소음에 비해 훨씬 용량이 큰 소음[3]을 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소음이 발생하니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에 안내 방송을 하므로 이웃들도 너그러니 이해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민폐들은 종이 쪼가리 한 장조차도 없어서 공사를 시작해야만 다른 집의 리모델링 공사 사실을 아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이웃 간 사이가 틀어지는 건 기본이요, 심한 경우엔 폭력 사건까지 일어난다. 공동주택의 단점 중 하나.

리모델링 소음의 주된 원인은 드릴이다. 드릴 자체의 소음도 크지만 문제는 드릴이 작동할 때 나는 진동. 이 진동이 한국 아파트 특유의 벽식 구조와 연합되면 바닥과 벽, 천장이 모두 우퍼가 된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증폭되는 드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심하면 벽을 짚거나 바닥에 발을 대도 그 진동이 전신으로 느껴진다.[4] 그리고 리모델링 작업 특성상 다른 칸이나 다른 층에서 듣는 경우 이 소음이 간헐적으로 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만약 윗집, 아랫집,[5], 옆집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 같으면 가급적 나가있는게 좋다. 집에서 버티고 있다면 간헐적으로 울려퍼지는 둔중한 소음과 전신은 물론 집 전체를 울리는 드릴 소리를 그날 공사 종료할 때까지 계속 맛봐야한다. 리모델링 공사 특성상 왠한하면 오후까지면 몰라도 저녁까지는 하지 않는다.

낡고 오래되어 노후화된 주택의 적절한 리모델링과 보수 공사는 필요한 행위이지만[6], 순전히 개인의 취향을 위한 리모델링들은 대부분 내부 눈요기이며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려다 인근 거주민들의 피해가 100% 발생한다.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된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매우 잦은 관계로, 조금이라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가면 일상적으로 리모델링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는 없다. 1층에서 공사하면 10층에서도 엄청난 소음이 들리는데, 이웃이라는 이유로 이해해준다도 몇 번이지 지속적으로 이 집 저 집 리모델링을 지속하면 결국 정신 이상해지기가 딱 알맞다. 가장 심각한 장소는 거주 세대가 계단식보다 훨씬 많아서 리모델링이 잦은 복도식 아파트.

보수공사 또한 엄청난 소음을 자랑하는데, 규제가 없으며 인터넷 검색 결과 나오는 답변들 중 흔한 것들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항의해라',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이나 빌라라면 '구청에(소도시라면 시청)에 민원 넣어라, 민사소송으로 가라 등등... 다만 소음으로 인한 별도의 벌금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인근소란 등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없는 데다 개인의 자유의지이므로 불가능하다.[7] 

2.1.3. 벽식 구조[편집]

1980년대 이후 설계되는 공동주택의 거의 대부분(약 98%)은 시공 난이도와 비용상의 장점, 그리고 공간 활용성과 난방 및 단열 효율 등의 이유로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8] 그런데 이 구조의 경우 소리가 반사될 판이 다른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소음에 취약하다. 한 마디로 벽 전체가 북인 셈. 기사

이 때문에 소음의 원인이 바로 위층이 아닌 대각선 윗집이나 위에 윗집인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아파트가 구축이라면 항의 전에 확실히 확인해야 무의미한 다툼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아이가 없는 윗집에 아랫집 사람이 올라와서는 대뜸 아이 좀 뛰지 말게 하라고 소리친다면... 뒷일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주거용 아파트 대부분을 벽식 구조로 짓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찾기 힘들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고층아파트를 기둥식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시되며 홍콩이나 대만, 심지어 부실공사로 유명한 중국조차 주거용 아파트 대부분의 기본 구조 자체는 기둥식 구조이다. 단지 부실공사가 너무 심해 소음이 크게 들릴 뿐이다.

그나마의 대안으로써, 기둥 + 바닥으로 이루어진 무량판 구조가 201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 있긴 하지만, 이 구조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삼풍백화점의 공법이었다는 이유로[9] 이미지가 매우 나쁜데다 비용 문제도 있다. 따라서 벽식 구조를 하루아침에 대체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2.1.4. 건설사의 원가 절감 및 날림 건설[편집]

아랫집, 윗집 전부 문제 되지 않을 만한 생활을 하는데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다면[10] 이런 경우는 건물의 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의 큰 원인이 시공이라는 의견도 나온다.[11]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딱 법적인 규정만큼만 시공하려고 들고, 이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주기엔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규정마저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 유럽 등지의 100년 넘은 집들도 방음은 끝내준다. 이는 우리나라 시공상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심지어 1개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이 아닌 2개 이상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의 소음이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날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신경 쓰여 윗집에 올라갔는데 윗집이 아니라 아랫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방음 시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소비자에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6월 말부터 1천 세대 이상 공용주택에서는 방음 성능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방음 뿐 아니라 방범, 화재 대비, 공기 질 등 견본 주택에서는 알 수 없던 정보들도 등급으로 매겨 공개된다. 다만 이는 뒤집어 말하자면 2014년 6월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방음 시공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말이다. 소음이 심한 아파트 구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도 참고해보자.

건설사들은 최대한 기준치에 딱 맞춰 건축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문제는 법적 최소 기준대로만 건축하면 층간소음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신세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주택 최소 기준에 대한 법령은 수십 년은 된 오래된 법령이고 과거의 주거 환경, 생활 환경에 비해 많이 격변한 현 시대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법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례인 것.

2.1.5. 주거자에게로의 책임 전가[편집]

건축시 바닥 보강 공사를 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으나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12] 대학등록금과 맞먹는 부담으로 인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6. 아파트 꼭대기층[편집]

아파트의 꼭대기층이라면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가 층간소음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2.1.7. 반지하[편집]

반지하의 경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층간소음에 시달린다. 창문이 도로이기 때문에 옆에서도 소음이 발생하며,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블 소음에 시달린다.

2.1.8. 구식 아파트, 저층[편집]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구식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의 근원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져서 더 속 터진다. 원인 유발자를 응징할 마땅할 방법조차 없다. 소음이 나면 그 진원지가 반드시 바로 윗집이라는 보장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위의 위층의 건너편 또는 아래층 집에서 소음이 여기까지 전달되던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여러 집의 소음이 이중, 삼중, 다중으로 겹치는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층간소음의 강도는 저층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13] 여기에다 바로 앞뒤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까지 합쳐지면 이하생략 수준이 된다. 즉 구식 아파트+저층 거주자라면 그야말로 화병+생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2.2. 거주민의 문제[편집]

2.2.1. 소음의 주체[편집]

5lyqock8p

이 사진은 층간소음의 원인[14]을 모아놓은 사진이다.
2.2.1.1. 주민의식 문제[편집]
  • 뛰어다니는 소리[15]
  • 고정형 자전거나 스피닝 바이크, 런닝머신 등의 운동기구[17]를 이용하는 소리,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18], 아침부터 못질하기(특히 쉬는 날), 물건을 던지는 소리, 드릴 등의 전동공구 사용하는 소리
  • 크게 노래 부르는 소리[19]
  • 명절날 중장년층의 화투 소리, 또는 청년층 이하 세대의 , 또는 월드컵 비롯한 스포츠 경기 TV 소리.[20]
2.2.1.2. 기타[편집]
  •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동시 습관적으로 발을 세게 내딛어 발생하는 큰 소리. 제일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21]
  • 무거운 짐을 옮기는 소리, 물건을 내려 놓는 소리, 망치 소리, 드릴 소리, 마늘 빻는 소리,[22] 의자 끄는 소리
  • 건물의 구조적 문제[23]
  •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는 소리, 배관 소음
  • TV 소리
  • 기타
    • 세탁기·청소기·제습기 등 가전제품 돌리기(특히 이나 새벽), 코 고는 소리, 성관계하는 소리, 갓난아기나 영유아가 우는 소리,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