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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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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8회 작성일 23-0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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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풍선 효과( / Balloon effect)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불거지는 현상으로,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표현이다. 이는 공권력이나 기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합법적인 공급을 모두 차단해도, 수요가 있는 한 어떤 형식으로든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경제용어로도 쓰인다. 

2. 유래 및 사용례[편집]

본래 미국에서 마약 밀수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오다가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된 중남미의 몇몇 국가들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작업을 벌이는 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마약사범들이 다른 중남미 국가로 활동무대를 옮겨 똑같은 짓을 벌이며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볼 수 없었다. 여기서 풍선 효과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에는 2004년 수록되었다. 아래는 신문 기사에 '풍선 효과'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
‘미아리와의 전쟁’ 때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즉, 풍선의 한 군데를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모든 곳으로 팽창하는 것처럼 없어진 사창가 대신 더 은밀한 음란 퇴폐 거래가 주택가 등에서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2000년 5월 24일)

3. 예시[편집]

이처럼 풍선효과는 주로 금지혹은 제한규정을 별도의 세밀한 고찰 없이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의 뒷받침이 다소 미비한 상태에서 만드는 정책 등에서 자주 발견된다.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하게 한쪽으로 흐르던 어떠한 현상 자체를 일단 막고보는 수준에 불과한지라 결국 그 흐르던 현상은 방향을 틀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히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을 막게되니 어떤 현상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각종 다른 해결책을 찾아 사방팔방으로 방향이 흐트러져 정부의 통제로 더 이상 해결하기 힘들만큼 사태가 심각해 지곤 한다.

그 때문에 사회 곳곳에 풍선 효과의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처럼 풍선 효과의 좋은(?) 예가 되어버린 성매매 특별법이라든지, 그로인해 발생한 수많은 정상업소를 빙자한 변종 퇴폐업소라든지[1],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일반 아파트로 몰려 집값이 올랐다든지.

셧다운제도 풍선 효과의 좋은(?) 예 중 하나. 해당 항목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뭔 짓을 해도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할 정도다. 미국에서 시행했던 금주법이 오히려 밀주 밀매와 사재기를 통한 불법 수입 창출 등을 급증시키고 나중에는 마피아까지 등장하게되는 부작용을 낳은 사례 역시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전두환 회고록도 풍선 효과의 사례로 볼 수있다.[2] 왜냐하면 판매 금지와는 별개로 이미 팔린 책에 대해선 어차피 돈이 된다면 수집할 사람은 수집하고 어떻게든 구해서 읽을 사람은 읽기 때문에 거래가 음성화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친필 사인본의 경우 프리미엄까지 붙어버렸다.# 판매금지가 프리미엄을 붙여준 셈.

또한, 풍선 효과가 있다면 '역(逆) 풍선 효과'도 존재하는데, 이는 반대로 풍선의 어느 한 쪽을 당겨서 부풀리면 반대쪽은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말한다. 정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자 국내 부동산 투자는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규제 폐지론자들의 좋은 논거가 되기도 한다. 앞서 말한 제대로 된 고찰없이 무작정 규제를 가하는 것은 풍선 효과만 일으키고 정작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풍선 효과[편집]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자주 쓰여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준으로 나라 전체가 아닌 광역 시도나 지자체별로 각자 별개의 제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게 되면서 유행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와도 상당히 연관되어있다.
  • A지역이 4단계 중이지만 그 주변 지역이 각자 1단계의 경우는 제한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그 곳으로 넘어가면 그 곳 행정법에 따라 제한도가 적용된다.
  • A지역이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 B지역은 전체 모임이 가능하기에 B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의 행정법에 따라 모임 제한이 없다. 반대로 A지역으로 넘어가면 4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므로 3인까지만 가능하다.
  • A지역과 B지역의 경계 기준으로 볼 때 A지역으로 몸을 이동하고 발을 밟으면 A지역의 행정법이 적용되기에 4단계 시행중의 경우 3인 이상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위법시 공무수행상의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B지역으로 몸을 이동하고 발을 밟으면 B지역의 행정법이 적용되기에 1단계 시행중의 경우 모임 제한이 없기에 위법시 공무수행상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 국가 및 정부가 직접 정하여 전 지역에 4단계를 발령한 경우 시계를 넘어도 국법 적용에 따라 모든 지역이 4단계를 따르기에 지자체 행정법이 아닌 국법에 따라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
  • 대한민국 →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해당 국가의 시행령 및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국법에 따른 처벌 및 제한을 적용한다.
  • 개인 사유지의 경우 사유 주인의 재량에 따라 자체 적용된다. 단 국가 전체로 할 경우는 예외이다.

4. 관련 사례[편집]

  • 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 - 성직자들의 성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금욕습관이 이쪽으로 발산되었다는 가설도 있다.
  • 강원랜드 - 풍선 효과의 유일한 긍정적인 예시.
  • 과외금지 - 5공화국 때인 1980년 과외를 금지하는 과외금지령이 내려지자 암묵적으로 고액 과외가 성행하였다.
  • 금주법 - 이 분야의 끝판왕. 1920~30년대 당시의 미국에서 마피아들의 큰 수입원이 되었다.
  • 11인승 MPV 및 대형 차량 스피드 리미터
  • 네이버 뉴스 연예기사 댓글 폐지 - 이로 인해 악플러들이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SNS에 때로 몰려가 악플을 다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는 일부 기레기들이 원래대로라면 연예기사에 올려야 할 기사들을 사회, 생활&문화 뉴스에 올리는 일이 늘고 있다. 몇몇 악플러들은 네이버TV에서 여전히 판친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부활시키자니 뉴스 기사에서의 악플과 SNS에서의 악플 모두 활개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예인 SNS 계정(공개용)은 소속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악플러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서 쓰기가 쉽다. 또한 지인들과의 비공개용 SNS 계정은 당사자가 수락한 사람들끼리만 알음알음 공유할 수 있으므로 훨씬 나아진 셈이다. 게다가 전원 익명은 기본이고, 작성자의 닉네임까지도 일부 모자이크 되는 뉴스 댓글과 다르게 SNS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누군지 당당히 드러내고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악플러들은 보통 가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도 루머나 인신공격 등을 쉽게 거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불법촬영 - 이 때문에 2004년부터 휴대전화 카메라의 셔터음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무력화 시키는 일[3]도 잦아졌다. 스마트폰 출시 이후로는 아예 무음 카메라 앱도 나왔다.[4]
  • 독재 국가의 정부 비판 검열
  • 마약과의 전쟁 - 별다른 성과 없이 미국 내의 전과자 이력 증가만 야기시켰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부자증세 -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율인상, 부유세 등의 증세를 실시하면 조세저항으로 소득을 속이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법인세 인상도 마찬가지.
  • 붕괴 후 혼란기 - 해당 문서의 여러 사례들이 이 풍선 효과의 예시라 볼 수 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사교육 철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시 학종의 비중을 늘렸지만, 오히려 수시와 학종 컨설팅에 관련한 사교육이 늘었다.
  • 영어 영역 절대평가 - 영어 영역에서 줄어든 학습부담이 고스란히 타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국어 영역 난이도가 대폭 강화되었다. 고등학생들이 국어 영역을 대비하기 위해 대졸자들이 보는 시험인 로스쿨의 언어이해 기출문제를 풀 정도. 그래도 이 경우는 영어권 유학 여부, 조기 영어 사교육 여부처럼 부모의 계층에 따라 확연히 갈리는 외부 요인을 줄였다는 점에서 보면 그리 부정적인 효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사이버 망명 - 전 세계의 인터넷을 공권력만으로는 막기 힘든 특성상 인터넷 이용 규제가 심한 나라일수록 잘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종의 풍선 효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 셧다운제 - 부모님 계정으로 게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으며, 해외에서도 서비스하는 게임의 경우 아예 해외 계정을 만들어 하는 경우도 많다.
  • 유해사이트 - 차단하는 사이트를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 넘쳐난다.
  • 스크린도어 - 도시철도역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지만, 오히려 일반열차 투신자살 사례가 늘었다. 그렇다고 일반열차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자니 제각각인 일반열차 규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문제다.
  • 일베저장소 폐쇄론에 반대하는 근거 - 악플러들이 모여있는 일베저장소를 폐쇄하면 악플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온갖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
  • 미국의 총기규제 - 규제 찬성론 규제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사실 풍선 효과가 마약보다 더 심각하다.
    • 민수시장에서 유통되는 AR-15를 위한 우회 합법 총기 부착물. 해당 문서의 총기난사용 문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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