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함-만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53회 작성일 23-11-13 17:01본문
주요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추가지원:저소득층 유아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박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지원내용
-만3~5세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100,000원, 사립 280,000원
-만3~5세에 대해 방과후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사립 200,000원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