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66세 이상 검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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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60회 작성일 23-11-13 16:33본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지원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검진항목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인지기능장애 검사(66세 이상) -생활습관평가(70세) -정신건강검사(70세)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70,80세)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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