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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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4회 작성일 23-03-06 17:27본문
1. 개요[편집]
배달거지란 음식을 배달하는 도중 배달하던 음식을 몰래 빼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실상 배달도둑이나 다름없다.
비슷한 행위가 과거에도 알게 모르게 있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과거 배달부는 음식점이 고용해 거기에 속했으므로 좀 더 직접적인 관리와 책임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10년대 말엽, 배달대행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해 배달부를 음식점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대신 그냥 배달 대행에 맡기는 형식으로 변함에 따라 같이 확산되기 시작한 부작용으로, 배달종사자는 물론, 음식점과 배달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깨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로 배달량이 늘어나며 배달대행이 활성화되고, 여기서 나온 문제가 이슈화되며 생긴 신조어다.
이외에도 이런 질낮은 배달기사를 비하하는 멸칭으로 딸배가 있는데, '딸'은 이륜차, 개중에서도 스쿠터를 지칭하고, 배는 배달의 줄임말이다.
2022년 들어서는 '빼먹는다'에 '~충'을 붙인 빼먹충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쓰인다.
2. 주요 피해 상품 및 사례 목록[편집]
주요 타깃들 (아카이브)
주로 소비자가 피해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형태인 조각이 작고 많은 음식들이 주요 표적이 된다. 도넛과 감자튀김처럼 개별포장이 되어 있는 음식과 개별 포장된 낱개 상품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간단히 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문 시점이나 CCTV를 통해 알 수 있음에도 자주 타겟이 된다.
또한 해외에서도 존재하는 사례인데 음식을 레스토랑에서 받은 뒤 배달 중 '자전거가 고장나서 배달을 할 수 없다'식으로 통보하고 음식을 가지고 있는 채로 배달을 취소하는 케이스도 있다.[1] 이런 경우 음식을 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에 대행사에서 음식을 폐기하라고 말해도 대행사가 확인할 길이 없기에 자연스럽게 음식은 배달원의 소유가 되어버린다. 이 경우 음식을 주문한 사람은 피해가 없지만 반대로 대행사와 레스토랑은 그 손해를 자신들이 메꿔야하기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대행사가 계약을 해지해버린 양심없는 개인사업자도 존재한다.
주로 소비자가 피해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형태인 조각이 작고 많은 음식들이 주요 표적이 된다. 도넛과 감자튀김처럼 개별포장이 되어 있는 음식과 개별 포장된 낱개 상품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간단히 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문 시점이나 CCTV를 통해 알 수 있음에도 자주 타겟이 된다.
또한 해외에서도 존재하는 사례인데 음식을 레스토랑에서 받은 뒤 배달 중 '자전거가 고장나서 배달을 할 수 없다'식으로 통보하고 음식을 가지고 있는 채로 배달을 취소하는 케이스도 있다.[1] 이런 경우 음식을 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에 대행사에서 음식을 폐기하라고 말해도 대행사가 확인할 길이 없기에 자연스럽게 음식은 배달원의 소유가 되어버린다. 이 경우 음식을 주문한 사람은 피해가 없지만 반대로 대행사와 레스토랑은 그 손해를 자신들이 메꿔야하기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대행사가 계약을 해지해버린 양심없는 개인사업자도 존재한다.
- 초밥 : 따로 초밥의 개수가 적혀있지 않은 곳 한정. 한피스 몰래 먹어도 모른다. 단, 초밥집에서 미리 개수를 적어놓는 경우 곧바로 들통난다.
- 부침개: 아래의 피자와 같이 전 위에 올려진 채소나 고기, 해산물 등을 살짝 뜯어먹는다.
- 피자: 조각을 통째로 먹는 경우보다는 티가 나지 않게 토핑을 떼어먹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는 거의 티가 안 나 CCTV가 없다면 잡기도 곤란하다. 유명한 배달거지 짤
- 음식쿠폰[4]
- 사은품: 간혹 사은품의 유무를 몰라서 자신의 사은품이 도난당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나온다.
- 국물이 있는 음식의 피해 사례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국물 요리들은 대부분 진공 포장을 하기 때문에 한번 뜯으면 진공 포장기를 들고다니지 않는 이상 길바닥에서 재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빼먹을수가 없기 때문. 혹은 해물탕이나 부대찌개 같이 아예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 다만 진공포장이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용기에 뚜껑을 씌운 식으로 포장해서 나오는 음식(예: 엽떡) 같은 경우엔 오히려 심각하게 취약하다. 몇 개를 빼먹든 티가 안 나기 때문. 다만 예시로 든 엽떡이나 치즈가 얹힌 떡볶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안전하긴 하다. 가게에서 배달받는 곳까지 거리가 좀 된다면 윗부분의 치즈가 굳어서 내용물을 빼먹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인간들도 있기 때문에 영 찜찜하다면 치즈토핑의 상태부터 확인해보자.
- 중국집 음식은 대부분의 가게가 랩으로 밀봉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빼먹을 시도도 하지 않는 한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국집은 배달기사를 고용해 자체적인 배달 체계를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5] 배달거지에 의한 배달사고가 적은 편이다. 그래도 2010년대 들어 우후죽순 등장한 짬뽕 체인점 등에서는 배달대행을 쓰는 경우가 많은 한편, 탕수육이나 군만두 같은 건 랩에 조그만 구멍을 내 빼먹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니 랩이 훼손된 상태로 배달되었다면 의심을 해볼 만하다. 다만 튀김류를 랩으로 포장하는 경우, 김 빠지라고 구멍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확신은 금물이다.
3. 원인[편집]
3.1. 낮은 업무 진입장벽[편집]
과거 인터넷상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에서 이른바 하위 직업군의 대명사가 중국집 배달일이었다. 배달대행은 다른 업종에 비해 입문이 쉽고 하다못해 철가방이라고 불리던 옛날 배달원의 경우 음식점에서 사장이 직접 확인하고, 실제로 몇번 해보고 신용을 얻어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요즘 배달대행에 필요한 건 업체에 지원한 뒤 그저 원동기 면허[6], 보험료 등만 있으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 심지어 배민커넥트 등의 몇몇 업체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만 있어도, 그나마도 없어도 도보로 배달이 가능하기에 진입 장벽이 더더욱 낮다. 평소에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사람이라면 오토바이도 타고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부업이나 취미삼아 배달대행을 하기도 한다.[7][8][9]
이렇다보니 직업윤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배달대행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충돌로 인해 각종 교통법규를 밥먹듯이 위반하고 다니기까지 한다. 이러니 낮은 진입장벽에 의해 가볍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으며, 그에 따라 비도덕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음식을 훔쳐먹는 것뿐만 아니라 배달을 시킨 고객에 대한 살해 협박이나 금전 횡령을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이렇다보니 직업윤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배달대행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충돌로 인해 각종 교통법규를 밥먹듯이 위반하고 다니기까지 한다. 이러니 낮은 진입장벽에 의해 가볍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으며, 그에 따라 비도덕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음식을 훔쳐먹는 것뿐만 아니라 배달을 시킨 고객에 대한 살해 협박이나 금전 횡령을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3.2. 배달대행 업체의 부실관리[편집]
3.3. 배달원 관리의 어려움[편집]
배달 문화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가 2018~19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이유. 배달대행업체의 탄생으로 소비자 - 배달 - 음식점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었다.
과거에 배달원들은 식당에 직고용된 직원이었기 때문에 배달과 음식점의 신용이 직결되고 점주의 관리 대상이었다. 손님이 배달원의 잘못으로 업체에 항의를 하면 점주가 배달원에게 책임추궁을 하고 해고나 감봉 등의 징계가 가능해서 배달 중 취식 문제도 적었다. 당시 배달대행도 건당 3,000원선으로 비싼 편이었다. 하지만 2020년이 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크게 올랐고, 매장들이 배달원을 직고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관련 기사
배달대행업 시스템으로 인해 사장과 배달부가 과거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에서 평등한 위치에 서게되어 점주가 배달원을 관리,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계약 관계상 오토바이 등 일에 필요한 도구도 다 배달원 소유이기 때문에 점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다, 오히려 배달원이 사장을 향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사에선 태도가 불량했던 배달원을 나무랐더니 그 배달원이 소속된 배달대행업체에서 4시간동안이나 그 식당 콜을 거절하여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가 소개되었다.[12] 만약 배달주문 피크시간에 이런 일을 당하면 하루 매출이 날아갈 뿐 아니라 주문하는 고객들 입장에선 가게의 사정을 모르니 '저 집은 배달이 느리니 다음부턴 주문하지 않아야겠다'는 인식을 받는다. 즉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점주-배달원 중 배달원이 슈퍼 을이 되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그 배달 업체도 해당 식당에선 콜을 받지 못하겠지만, 식당은 워낙 대체재가 많은 업종이라[13] 그냥 그 식당 말고 다른 식당 배달을 하러 가면 그만이라 배달원은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 일대의 다른 식당에서 얼마든지 일거리가 넘치기 때문이다. 즉 배달원은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같은 회사 소속끼리 단합할 수 있는데 식당주인들은 식당 주인들끼리 '저 사람에게 배달거리 주지 맙시다!' 라고 단합할 수도 없으니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게다가 배달거지가 일부러 해당 가게에 올 수도 있다. 이는 '전투콜' 이라고 불리는 선점낙찰 형식의 배달 의뢰방식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로, 점주가 배달건을 업체 앱에 통보하면 다른 배달원보다 먼저 그 배달건을 낙찰한 배달원이 배달을 맡게 되는데, 만약 배달거지가 낙찰을 받은 후 뻔뻔하게 배달을 하려고 나타나면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배달은 시간이 생명인데 온 배달원을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정상적인 배달원이 걸리길 바라며 다시 콜을 잡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점주는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거지에게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배달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배달원이 배달 음식을 빼먹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되나 음식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유권자는 점주다. 따라서 배달 도중에 빼먹었을 경우 소비자가 절도로 고소할 수가 없고 점주가 해야 한다. 하지만 점주도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제대로 신고도 못하는 처지다. 물론 소비자가 고발은 할 수 있다.
과거에 배달원들은 식당에 직고용된 직원이었기 때문에 배달과 음식점의 신용이 직결되고 점주의 관리 대상이었다. 손님이 배달원의 잘못으로 업체에 항의를 하면 점주가 배달원에게 책임추궁을 하고 해고나 감봉 등의 징계가 가능해서 배달 중 취식 문제도 적었다. 당시 배달대행도 건당 3,000원선으로 비싼 편이었다. 하지만 2020년이 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크게 올랐고, 매장들이 배달원을 직고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관련 기사
배달대행업 시스템으로 인해 사장과 배달부가 과거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에서 평등한 위치에 서게되어 점주가 배달원을 관리,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원의 계약 관계상 오토바이 등 일에 필요한 도구도 다 배달원 소유이기 때문에 점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다, 오히려 배달원이 사장을 향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사에선 태도가 불량했던 배달원을 나무랐더니 그 배달원이 소속된 배달대행업체에서 4시간동안이나 그 식당 콜을 거절하여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가 소개되었다.[12] 만약 배달주문 피크시간에 이런 일을 당하면 하루 매출이 날아갈 뿐 아니라 주문하는 고객들 입장에선 가게의 사정을 모르니 '저 집은 배달이 느리니 다음부턴 주문하지 않아야겠다'는 인식을 받는다. 즉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점주-배달원 중 배달원이 슈퍼 을이 되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그 배달 업체도 해당 식당에선 콜을 받지 못하겠지만, 식당은 워낙 대체재가 많은 업종이라[13] 그냥 그 식당 말고 다른 식당 배달을 하러 가면 그만이라 배달원은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 일대의 다른 식당에서 얼마든지 일거리가 넘치기 때문이다. 즉 배달원은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같은 회사 소속끼리 단합할 수 있는데 식당주인들은 식당 주인들끼리 '저 사람에게 배달거리 주지 맙시다!' 라고 단합할 수도 없으니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게다가 배달거지가 일부러 해당 가게에 올 수도 있다. 이는 '전투콜' 이라고 불리는 선점낙찰 형식의 배달 의뢰방식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로, 점주가 배달건을 업체 앱에 통보하면 다른 배달원보다 먼저 그 배달건을 낙찰한 배달원이 배달을 맡게 되는데, 만약 배달거지가 낙찰을 받은 후 뻔뻔하게 배달을 하려고 나타나면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배달은 시간이 생명인데 온 배달원을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정상적인 배달원이 걸리길 바라며 다시 콜을 잡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점주는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거지에게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배달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배달원이 배달 음식을 빼먹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되나 음식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유권자는 점주다. 따라서 배달 도중에 빼먹었을 경우 소비자가 절도로 고소할 수가 없고 점주가 해야 한다. 하지만 점주도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제대로 신고도 못하는 처지다. 물론 소비자가 고발은 할 수 있다.
4. 예방 및 대처법[편집]
- 소비자 입장에서
- 애초부터 중간확인을 전적으로 배달하는 배달원의 양심에 의존하는 만큼 못된 배달거지가 존재하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데, 배달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게에 가서 음식을 홀에서 먹거나 방문포장해서 들고 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이라는 업종 자체를 적폐세력으로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며,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귀찮아도 차라리 직접 포장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다만 주문하려는 가게가 멀면 왕복하느라 힘들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이 꺼려지고, 심야시간에는 식당 영업이 제한되어 배달이 사실상 강제된다. 이렇게 소비자의 선택지가 제한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배달거지들은 마치 갑이라도 된 양 행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단 코로나 시국에도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패스트푸드점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므로 심야시간만 아니라면 좋은 선택지다.
- 음식이 밀봉 포장되어서 오는 업체는 빼먹힐 걱정이 없으니 이러한 메뉴들과 업체들 위주로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면 국물떡볶이나 주스 등이 있다. 이런 포장은 아예 포장을 찢은 다음 먹어야 하기에 포장 뜯기용 작은 플라스틱 칼까지 같이 넣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배달원이 이걸 훔쳐 먹으면 업소용 진공포장기를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빼먹고 다시 붙여놓을 방법이 없으므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 업체 측에서
- 업체 측에서 배달음식의 제공량을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소비자가 아닌 제 3자가 자신의 배달음식에 손을 댔는지 확인할 수단을 마련한다. 한 번 봉인하면 훼손하지 않는 한 상품을 개봉할 수 없도록 만든다. 업체의 상표가 들어간 테이프로 포장하거나, 아예 진공포장을 하여 빼먹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오래전부터 용기에 뜯으면 다시 붙일 수 없는 접착씰을 붙여놓는 방식이나 한번 닫으면 상자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열 수 없게 만드는 포장상자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음식 빼먹는 짓을 방지하고 있다.[15]
증거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차리리 배달을 보낸 점포나 배달대행업체에 강력히 항의하는게 효율적이다. 게다가 배달거지가 해고를 당해봤자 재취업하기 쉬운구조라고는 하나 적어도 그 대행업체에서만큼은 활동을 할 수 없기에 배달거지의 활동반경을 제한하고 배달거지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아예 배달원을 없애고 인공지능이 소비자에게 음식을 직접 배달하는 자동배달 시스템이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 미국에서 줌 피자라는 스타트업 피자배달 회사가 실리콘밸리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도미노피자등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자동배달 시스템을 연구하고 시도 중이다. 하지만 줌 피자도 실제 환경 상의 난점으로 인해 피자 배달 사업을 접는 등 드론 배달이나 AI배달 등이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