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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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44회 작성일 23-03-06 13:49본문
1. 의의[편집]
2. 실상[편집]
3. 당사자소송의 종류[편집]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분된다.
3.1. 실질적 당사자소송[편집]
3.2. 형식적 당사자소송[편집]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툼이 없이 직접 그 처분,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실질적으로는 처분과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이나, 소송경제 등의 필요성에 의해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특허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 소송,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해당된다. 예를들어 사업시행자가 있고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있으며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보상금의 불만을 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토지수용보상위원회의 재결로 인하여 수용보상금이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수용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그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취소하고 소송을 다시 해야한다. 이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가? 그러니 됐고 사업시행자야 너랑 나랑 얘기해보자 이게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따라서 이는 항고소송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당해소송에서 감액을 청구하고 수용당한 자는 증액을 청구할것이며 여기서 법원이 적당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3. 소송요건[편집]
- 원고적격
민사소송의 규정이 준용된다.
- 피고적격
개별 법령에 제소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4]은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준용되지 않는다. 단, 손실보상청구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 재판관할, 피고경정, 공동소송, 소송참가 관련 조항
취소소송의 규정이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