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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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0회 작성일 23-03-03 11:46본문
1. 개요[편집]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 형의 집행(執行)을 잠시 미루어둔다(猶豫)는 뜻이다. 집유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형법의 관련 조문은 형법 제1편 제3장 제4절 '형의 집행유예'.
2. 설명[편집]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난다.[1]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일단 징역살이는 면하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형법 제62조 제1항), 만약 이것이 고의에 의한 범죄로써 징역 6개월을 받게 된다면 유예 중이었던 1년형을 더해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해진다(형법 제63조).
범죄자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적응 기회와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를거라 믿고 감옥에 당장은 안 보내는 거다.[2][3]
참고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4][5],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보통은 선고한 형량보다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죄질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수도 있지만 최소 1년~최대 5년 사이에서 결정된다.[6]
종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훨씬 중한 형벌인 징역/금고형에는 가능한데, 벌금형에는 불가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입법적으로 수용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드물게 선고되고 있다.
집행유예의 기산점의 산정, 즉 집행유예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놀랍게도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법에는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취지와 제도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7] 등). 그러므로 집행유예의 기산점은 마지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즉,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집행유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1심 혹은 2심에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일주일동안 상소하지 않아서 상소기간이 지난 뒤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즉 상소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세기 시작된다. 법리상으로나 실무에서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못박아 놓으려는 입법시도가 있긴 했으나(예시), 실무에서는 대법원의 기준대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다른 법률에 우선순위가 밀려 번번이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온다.
범죄자에게 마지막으로 사회적응 기회와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를거라 믿고 감옥에 당장은 안 보내는 거다.[2][3]
참고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4][5],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보통은 선고한 형량보다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죄질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수도 있지만 최소 1년~최대 5년 사이에서 결정된다.[6]
종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훨씬 중한 형벌인 징역/금고형에는 가능한데, 벌금형에는 불가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입법적으로 수용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드물게 선고되고 있다.
집행유예의 기산점의 산정, 즉 집행유예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놀랍게도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법에는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취지와 제도 본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7] 등). 그러므로 집행유예의 기산점은 마지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날이다. 즉,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집행유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1심 혹은 2심에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일주일동안 상소하지 않아서 상소기간이 지난 뒤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즉 상소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세기 시작된다. 법리상으로나 실무에서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집행유예의 기산점을 못박아 놓으려는 입법시도가 있긴 했으나(예시), 실무에서는 대법원의 기준대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다른 법률에 우선순위가 밀려 번번이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온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외에도, 형 선고 전부터 집행유예를 암시하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피고인은 ○○○○한 죄를 저질렀으며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쁩니다.
다만, ☆☆☆☆한 점들[8]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선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선언을 한 것은, 이렇듯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데도 단순 재산범죄만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9] 7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감형할 경우,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허용되므로, 별도의 감경사유가 있어 거듭 감경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
3. 등급[편집]
'유예'라고 하니 뭔가 별 거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유예는 실형을 제외한 형벌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형벌[10]이다. 이러한 유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기소유예: 용의자를 정식 입건한 뒤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수사까지는 끝난 상황에서 재판이 유예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유죄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거나 참작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처분이 된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다만 죄나 범행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피의자에게 선처해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안하는 것.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의 초범이거나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은 글에서 주고받은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등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으로 입건되었다가 사과와 합의시도를 했지만 고소인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등에 욕설의 정도가 사소하고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합의금 몇십만원 조건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 무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해서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는 없다.[11]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죄가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 다른 불복수단은 없고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 선고유예: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용의자의 형량을 정하는 것이 유예되는 처벌이다. 역시 유죄판결이지만 경미해서 형의 선고까지는 안하겠다는 의미다. 유무죄가 애매한 경우라면 무죄(무죄추정의 원칙)지 선고유예를 주지는 않는다.[12] 형량이 없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일반인은 절대 열람할 수 없으며 선고유예된 본인을 제외하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열람할 수 없으며,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만 업무에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과거엔 선고유예도 퇴직사유였지만 2000년도 헌법소원으로 선고유예에 대해 당연퇴직사유는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13], 다만 기소유예와 달리 판결 확정(대법원에선 판결) 이후부터 2년동안 공무원 임용 등엔 결격이 되며, 해당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이 초범보다 높다.
- 집행유예: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이다. 법적으로 유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은 법적으로 100% 유죄를 의미한다.[14]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뜻.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형량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실형과 마찬가지로 정계에 진출할 경우 전과기록에 명시된다.. 그래서 앞의 기소유예랑 선고유예와 넘사벽의 차이를 보인다. 공무원만 하더라도 (수뢰죄를 제외한) 선고유예까지는 공무원 직을 유지하지만 집행유예는 당연퇴직사유로 즉각 파면된다. 금고 이하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후 2년 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임용이 불가능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면 어느 직에든 공무원은 평생 못한다.
아래의 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 처분별 수사 과정이며 무혐의와 무죄는 비교를 위해 넣은 항목.
입건 | 수사 | 재판 | 판결 | 처벌 | |
무혐의 | 집행 | 종결 | |||
기소유예 | 집행 | 집행 | 유예 | ||
선고유예 | 집행 | 집행 | 집행 | 유예 | |
집행유예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 유예[15] |
무죄판결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 없음 |
실형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 집행 |
4. 입법례[편집]
4.1. 사형의 집행유예[편집]
중국에선 사형도 집행유예가 있는데, 징역 집행유예와는 약간 다르다. 이쪽은 일단 교도소에 수용해 두었다가 2년의 기간을 두고 추가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것. 한 마디로 말해서 "2년간 교도소에서 조용히 있는 조건하의 무기징역 선고"다. 더 조용히 모범적으로 있으면 15~20 년의 유기징역으로도 감형해준다. 시간의 여유를 둠으로 최대한 오판을 철회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역시 높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도 목숨을 건지는데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사형 집행유예의 가석방 기간은 기존 무기징역에서 5년을 추가한다고 한다.[16]
4.2. 일본[편집]
한국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한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또한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거나, 있어도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내 다시 금고 이상 형에 처해진 적이 없는 경우가 있고(형법 제25조제1항),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고 정상에 특히 참작할 바 있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2항에 따라 집행을 유예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게 해야 한다.
4.3. 음주운전의 집행유예[편집]
2020년 윤창호법 도입 이후로 제일 많이 생긴게 바로 이 음주운전의 집행유예이다. 살인, 사형에 비해서는 가벼운 죄 이지만 이 또한 사회 이슈화 됨으로써 앞으로 이런 판례가 많이 생길 듯 하다.
5. 부수처분[편집]
5.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편집]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 경우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같은 조 제3항).
판결 주문에 집행을 유예한다는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붙는다.
이 경우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같은 조 제3항).
판결 주문에 집행을 유예한다는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붙는다.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9]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20]
비슷한 명령 중 이수명령이 있는데 수강명령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자에게만 병과할 수 있는 점과는 달리 이수명령은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병과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