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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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2회 작성일 23-03-03 11:32본문
1. 개요[편집]
정의, 공평, 겸손, 자비 등 요컨대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대하라"고 하는 자연법 자체는 어떤 권력의 위협 없이는 지켜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본능적 정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며, 그 정념은 때때로 우리를 그 반대 방향, 즉 불공평, 자만심, 복수심으로 이끈다. 칼이 없을 때 사회적 약속은 말 뿐인 것에 불과하며 사람을 보호해줄 힘이 없다.[1]
2. 설명[편집]
3. 원인[편집]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주의적 사고방식이 바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엄벌주의자들은 함무라비 대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 문서에서 설명할 강경한 엄벌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기준으로 보아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장은 원래 '네가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라'가 아닌 '네가 당한 것을 초과하는 처벌을 내리지 마라'라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즉, 이는 지금도 복수심이 이성을 지배해 당한 것 이상으로 되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 감정을 이용해[2] 권력자나 힘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자행하던 사적제재를 막고 동등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동등하게 유지하는, 사실상 죄형법정주의의 기초를 다진,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었으며, 동시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또한 보장하는 것이다. 즉, 죄의 무게를 넘어서는 처벌은 법으로 막지만, 일단 죄가 있다면 분명한 처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엄벌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 물론 온정주의자들도 형사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기에 죄가 입증될 경우 처벌로 보상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못한다.
- 실제로 복수시대 이후, 개인간의 복수를 금지하고 재물로써 죄를 속죄케 하는(지금의 벌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온정주의에 가까운 속죄시대가 왔으나, 속죄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범죄는 끊이지 않았고 잔혹한 형벌로 일반인에게 경계를 삼는 위하주의 시대가 오게 된다.
- 위하시대 이후에도 이에 대한 반성으로 박애주의 시대가 왔으나, 마찬가지의 문제(범죄의 격증, 상습범. 누범. 소년범의 증가)로 지금의 과학시대에 이르게 되었다.[3]
- 특히 해당 범죄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면 엄벌주의가 더욱 더 강해진다.
- 고의성과 계획성: 특정 범죄는 실수로 하는 경우가 없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한다지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걸 하는 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행위 뿐이다. 그렇기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사회와 격리란 처벌을 내려야 된다.[4]
- 높은 재범률 : 특정 범죄에는 중독 성향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이런 범죄는 교화가 불가하고 사회에 내보내도 몇번이나 '재범' 을 반복하므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피해 : 특정 범죄는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니[5], 처벌을 내려서 사회와 격리해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지속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
- 다수의 피해자 : 특정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나왔으니 이에 대해서 마땅히 높은 처벌을 내려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피해자에 대한 법의 무관심이 많은 케이스 가해자의 인권에 지나치게 편중한 나머지 정작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집안의 몰락에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의 사회에도 그 원인이 있다.
- 실제로 세계의 법은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조항은 있지만 역설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제대로 조명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에 따라 하긴 하지만 문제는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특히 가해자가 몸으로 때운다고 뻗댄다면 피해자는 배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배상금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다르게 말하자먄 죄를 짓는 사람을 가두고 교화시키기 위해 교도소를 만들고 관리하는 듯이 피해자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돈이라는 것이다.
4. 평가[편집]
5. 엄벌주의의 사례[편집]
- 실질적인 사형 유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볼드체로 표시.
- 프랑스: 대륙법계 국가 중 가장 엄벌주의적인 서유럽 국가 중 하나인데 자그마치 중세 때부터 이랬다. 우선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늦은 시점인 1977년까지 단두대를 활용하며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했고, 1981년에 와서야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8] 현재에도 프랑스는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으며[9] 프랑스 특유의 열악한 교도소 관리로 재범율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징역 상한도 30년으로 높다. 하지만 문제는 교도소가 1990년대와 그 이전 한국 교도소를 연상케 할 정도로 열악한데[10], 종종 프랑스 국내와 EU에서도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의 교도소는 프랑스령 기아나나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등 열대의 환경 열악한 해외 영토에도 많이 있으며 이곳에 수감되면 빠삐용을 실사판으로 찍는다. 게다가, 이런 환경이 재범방지나 교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11] 또한 프랑스는 2000년대에 유입된 무슬림 빈곤층 이민자들을 엄벌주의에 입각해 경범죄만 걸려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보냈는데,[12] 오히려 이들이 교도소로 가서 테러리스트로 변신하여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흔하다.
- 영미법계 국가들
영미법계 국가들은 어느정도 응보주의에 호의적인 편이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매우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전통으로 삼은데다 영미법 국가에서의 판사들은 대부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직업이기 때문이고, 법원(法源, 법의 근원)이 판례이기 때문이다. 판례법주의를 따르기에 죄형법정주의의 눈치를 덜 보게 된다. 또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배심원제를 채택하기에 일반인의 엄벌주의 정서가 재판에 반영될 여지가 더 크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 중 일부는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낙선될 각오를 해야 한다. 법관을 선거로 임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자들은 영미법계 국가의 엄벌주의 경향과 그에 따른 폐해를 근거로 들기도 한다.- 미국: 과거 미국은 절도 3번에 종신형을 내렸을 만큼 엄벌주의의 전형이었다. 지금도 흔히 엄벌주의의 사례로 떠올리는 국가이고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엄벌주의적인 국가이다. 흉악범에게는 종신형이나 징역 몇백년도 스스럼없이 때리고 주로 중남부에 위치한 보수적인 주들은 사형제도를 시행하며 특히 텍사스가 엄벌주의로 유명하다. 하지만 과도한 엄벌주의를 유지했던 주들에서 재범률의 폭증, 교도소 비용의 증가로 인한 교도소 포화 등이 발생하면서 범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해버릴 정도로 악화되자,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도 엄벌주의를 줄이는 추세이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중범죄자하고 살인자는 아닌 미성년 중범죄자 및 잡범에 대한 처우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있어서 전자는 그냥 징역 수백년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깔고 가장 열악한 교도소에 수감한 뒤 알아서 거기서 죽건말건 방치하는 식으로 내버리는 반면, 잡범이나 미성년 중범죄자는 형량을 감하여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거나, 설령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을 때려도 나중에 슬그머니 감형해주는 일이 많다.[13] 특히 지나치게 남발되는 엄벌주의가 재범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미국도 2000년대 이후에는 교화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이런 잡범의 갱생은 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교화되어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전과자들과 수감자들에게 사회적인 복지정책과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밑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엄벌과 교화 두개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규모의 국가치고는 교도소 교화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열악한 수준이다. 애초에 엄벌주의로 인한 과밀수용 때문에 교도소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범죄자들을 체육관 같은 열린 공간에다가 몰아놓고 방치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교도소가 상당히 많은게 미국이다보니, 이미 범죄사관학교화된 교도소도 상당히 많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끝판왕이다보니 범죄를 저질렀을 때 좋은 변호사 등을 얻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강간범이 고작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아 풀려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사법거래만 잘하면 솜방망이 처벌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래퍼 6ix9ine은 아동 성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사법거래를 통해서 1년도 안되는 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으며 거기에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겨우 5개월 동안만 감옥에 있었다.
- 영국: 유럽에서 엄벌주의가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이다. 대영제국 시절부터 이러한 엄벌주의 전통이 강했다. 현재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고 모든 살인범죄에 한해서 판사는 의무적으로 최소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14] 영국은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 유럽 국가들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5세(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14세(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3세(프랑스)인데 영국은 10세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에 가석방된 범죄자의 재활프로그램 테러 사건으로 테러 범죄자와 지적장애 여성 살인자가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는 형벌이 가벼움이 드러났다.
- 일본: 과속 과태료 초범이 한국 돈으로 9만원 선이거나 아니면 벌점 2점이다.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과 더불어 사형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선진국인데 특히 2012년에 자민당이 집권한 이후 사형을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무기징역 역시 실질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깝다.[16] 일본에는 나가야마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사형 권고, 4명 이상일 경우 극단적인 심신미약이 아닐 경우 사실상 사형 확정이다.[17] 게다가 일본은 촉법소년 같은 건 무시하고 살인 등 흉악범죄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실형을 선고한다. 대표적으로 초등학생 시절 급우를 살해한 네바다 땅은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기출소 했다. 이러한 일본의 엄벌주의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데 비판자들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찰이나 사법 기관의 실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형을 살게 되는 이른바 엔자이 문제가 이러한 엄벌주의와 결합되어 골치아픈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사형제를 위시한 엄벌주의 덕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살인율을 자랑하며[18] 최고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일본의 세계 최저 수준의 살인율은 일본 내 사형제 지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논거 가운데 하나이다.
- 중화권 국가들
- 홍콩, 마카오: 중국 본토만큼은 아니지만 이쪽도 엄벌주의로 가는 게 보인다. 본토와는 달리 사형 제도는 없지만, 홍콩과 마카오의 교도소도 모이는 인간들이 광둥성의 삼합회나 필리핀인 갱스터,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들에 백인 마약상 등이라서 꽤 험악하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교도소가 꽤 무섭고 열악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다. 홍콩, 마카오의 경우 일단 불법 체류자 및 밀입국자를 임시 감금하는 불법체류자 감호소부터가 꽤 험하다. 홍콩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를 대신한다. 홍콩/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 그 자체가 1개 성급에 해당하는 사실 상의 별도 국가라 광동성과는 법부터 다르다. 당연히 홍콩 경무처는 중국의 공안부와 분리되어 있다. 홍콩 경찰 문서 참조.[19] 그리고 엄벌주의 성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