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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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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63회 작성일 23-03-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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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이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을 근로관계에 구체화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철폐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2. 강제근로의 수단[편집]

2.1. 폭행, 협박, 감금[편집]

형법 제260조, 제283조, 제267조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감금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폭행 외에 폭언도 들어간다.[1] 

2.2.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편집]

폭행, 협박, 감금 등의 수단 외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에 의한 근로로서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근로자의 외출시에 감시자를 동반하게 한다든지, 근로자의 귀중품을 보관하여 도망갈 수 없도록 하는 것, 취침시에 외출복, 신발을 빼앗아 도망갈 수 없게 하는 것 등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강제근로에 해당한다.

또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20조), 전대채권(법 제21조), 강제저금(법 제22조)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동조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의 수단이 된다.

3. 처벌[편집]

이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조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실제로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필요설[2]과 불요설[3]으로 나뉘어 있으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 그 자체가 근로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며 동조의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하는 명문규정의 문리해석상으로도 강제에 의한 근로의 의무, 즉 실제로 근로가 행해진 것이냐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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