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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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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0회 작성일 23-03-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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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직계존속이 치욕(恥辱)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죄(형법 251조).
 / Infanticide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할 만한 특수한 동기로 인하여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 영아 살해라는 어감 탓에 형이 중해질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아래의 사유(치욕은폐, 아이를 키우기 힘들 때) 등을 고려하기에 형이 감경되기도 한다.

특히 이 행위에 대한 전과기록을 알리지 않고 결혼하면 이혼은 물론이거니와, 혼인 3개월 이내 극초반의 경우 사기결혼이 성립되어 일방적으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 중대 사유가 된다. 꼭 이 죄가 아니라도 심각한 범죄에 대한 전과를 알리지 않고 결혼하면 혼인 취소사유가 된다.

영연방에서는 한국처럼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면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해 주지만[1] 엄벌주의가 강한 미국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영아 살해라도 무조건 살인죄로 본다. 한국은 성폭행으로 낳은 영아를 살해한 미성년자를 불구속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가 있더라도 엄마의 자식 살해를 극히 부정적으로 본다.

미국에서는 자식을 살해한 여성에게 무조건 중형을 선고한다.[2]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자식을 살해해 사형이나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3]

중세 바이킹족들은 여자아이나 기형아가 태어나면 자연에다가 유기해서 얼어 죽게 만들거나, 짐승에게 먹히도록 방치하는 영아살해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바이킹이 살던 북유럽은 극한의 기후였고, 폭력적인 풍습과 타민족과의 다툼까지 더해져 가혹하고 혹독한 환경이였기에 모든 바이킹들이 강한 아이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2. 구성요건[편집]

2.1. 주체[편집]

직계존속이다. 통설은 법률상의 직계존속 이외에 사실상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고 보나,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양육할 경제력이 없어 아버지가 아이를 죽였다면 영아 살해죄가 아니라 보통 살인죄에 해당한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부는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설은 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산모만을 주체로 한다고 보고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직계존속, 즉 산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등도 포함된다고 본다.

2.2. 객체[편집]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다. 태아는 제외되며[4], 조산으로 인하여 생육할 가능성이 없거나 불구 또는 기형아를 출산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분만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 살해했다면 정신을 추스를 시간이 충분했다고 봐서 살인죄를 적용한다. 물론 가해자가 산모가 아닌 제3자[5]일 경우는 시기 및 의도와 무관하게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된다.

2.3. 행위[편집]

말 그대로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이며, 그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나 그 주변의 아기를 죽이는 행위로 다시 말하자면 막장부모나 아동학대의 예시 중 하나다.

2.4.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2.4.1. 고의[편집]

자신이 직계존속이라는 점과 영아를 살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2.4.2. 동기[편집]

아래 동기에 의한 살해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 살해가 아닌 일반적인 살인죄에 해당한다.
  •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경우다.
  •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영아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
  •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 위 2가지 경우 이외에 특히 책임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다.
  • 산후 우울증 및 모성거부증후군으로 인해 범행을 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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