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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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9회 작성일 23-03-02 15:22본문
1. 개요[편집]
상대방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어서 화를 돋운 뒤 그 화를 참지 못한 상대가 약간의 유형력을 발휘하면 과장되게 넘어지거나 부딪힌 다음 그것을 구실로 경찰에 고소하여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들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와, 상대방의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다친척 하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우기면서 뒤집어씌우는 행위이다. 특히 교통사고에서 더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을 가장해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며, 그 경우에는 과실[1]에 의한 사고와의 구별이 법적으로도 입증곤란하게 된다.
자해공갈은 피해자를 철저하게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경찰과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 철저한 계획하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해공갈은 다른 어지간한 범죄보다도 진범을 적발하기가 어렵다. 보험사기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해공갈과 공통점이 있는 범죄이다.
그밖에 일부러 욕을 먹을만한 행동을 한뒤 온라인상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들을 고소해 합의금을 뜯는것도 자해공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2]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을 때 할리우드 액션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증가시키려는 행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을 가장해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며, 그 경우에는 과실[1]에 의한 사고와의 구별이 법적으로도 입증곤란하게 된다.
자해공갈은 피해자를 철저하게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경찰과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 철저한 계획하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해공갈은 다른 어지간한 범죄보다도 진범을 적발하기가 어렵다. 보험사기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해공갈과 공통점이 있는 범죄이다.
그밖에 일부러 욕을 먹을만한 행동을 한뒤 온라인상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들을 고소해 합의금을 뜯는것도 자해공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2]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을 때 할리우드 액션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증가시키려는 행위이다.
2. 상세[편집]
2.1. 교통사고와 자해공갈죄[편집]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하는 자해공갈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과실인지 고의인지 증명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보험금 사기 수사와 보험회사 조사부문의 보험 조사도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 통례이다.[3] 특히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신종 자해공갈의 경우, 좁은 골목에서 블랙박스의 사각지대[4]를 노려 저속으로 가는 차량에 접근해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거나 사이드미러에 어깨를 부딪히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뒤따라 오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이 때 촬영된 부분을 차주가 객관적 증거로서 경찰에 제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오히려 발을 집어넣는걸 떠나 고의로 차 밑에 들어가 깔리려 한 경우에는 다윈상 확정이다(...)[5]
2.1.1. 유책가해자에 의한 '자해공갈죄' 주장[편집]
실제로는 양 당사자의 과실을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가해자 또는 단순히 사회적 책임이 결여 된 인물이 "(피해자는) 자해공갈단"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흥분과 책임 회피 심리에서 이런 주장을하는 가해자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이스 레코더로 그 언질을 녹음 해두고, 이후의 손해 배상 교섭에 있어서 피해자에 유리한 자료로 제시 할 수 있다.[6]
부상 또는 사망 사건 등 가해자가 일으킨 신체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상신서를 제출하면 정상을 검토하여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7]
사고 현장에서는 흥분과 책임 회피 심리에서 이런 주장을하는 가해자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이스 레코더로 그 언질을 녹음 해두고, 이후의 손해 배상 교섭에 있어서 피해자에 유리한 자료로 제시 할 수 있다.[6]
부상 또는 사망 사건 등 가해자가 일으킨 신체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상신서를 제출하면 정상을 검토하여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7]
2.1.2. 민식이법 놀이[편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한다는 특가법 제5조의13(일명 민식이법)이 생긴 후 아이들까지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
이럴 때는 차를 세우고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아이를 경찰에 인계하고 학교 측에도 통보해 생활기록부 기록을 요청하자.
이럴 때는 차를 세우고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아이를 경찰에 인계하고 학교 측에도 통보해 생활기록부 기록을 요청하자.
3. 사례 및 대책[편집]
봉이 김선달에도 자해공갈이 나온다. 김선달이 뇌물배달을 하게 되었는데 뇌물로 쓰일 벼루를 자신이 잘못해서 깨버리고 말았다. 이에 김선달은 벼루배달을 하는 집 문지기에게 고의로 싸움을 걸고 엎어져서 벼루를 깨먹는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자해공갈이다.
수십만원 정도의 그다지 높지 않은 요구를 하여, 경찰을 부르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게 만들어 즉석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에 대한 자해공갈죄는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다.
수십만원 정도의 그다지 높지 않은 요구를 하여, 경찰을 부르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게 만들어 즉석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에 대한 자해공갈죄는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다.
- 대물사고로 가장하는 것: 차에 치여 안경, 휴대폰 등의 소지품을 떨어뜨려 손상된 물품의 변상을 강요한다. 바퀴에 지팡이를 끼워 넣는 수법도 있다.
- 부상으로 가장하는 것: 미러 및 도어 등에 고의로 접촉해 경미한 부상을 입거나, 일부러 차에 치어 입원 치료비 및 손해 배상의 지불을 강요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운전사가 그 자리에서 일을 끝내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지불에 응하는 경우 자해공갈단이 그 부상이 악화했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현금 합의는 하지 말고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며, 블랙박스나 주변 CCTV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기가 확실하거나 의심가면 경찰에 신고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조사하여 보험금 청구자가 "자해공갈단"이라고 판단한 경우 보험 회사는 일체의 협상에서 손을 뗄 수 있다. 경찰의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현재는 어린이 사고를 내고 민식이법을 들이대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조직폭력배 등 반사회적 세력의 자금원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조폭 구성원이 개입해 오는 경우(민사개입폭력)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특히 보험 회사 등은 사고 유무 및 계약 내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해공갈단에 대한 경계를 계속하고 있다.
사람의 인상을 보고다니는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외엔 그냥 일부러 아무한테나 고의로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당한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넷상에서는 타인한테 고의로 시비를 걸거나 타인들한테 분노를 유발해서 욕설을 들으면 모욕죄로 고소후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혹은 아예 타인한테 시비걸기로 현피를 유도후 상대가 현피에 응하거나 현피를 신청하면 약속장소에 나가 일부러 얻어맞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채업자나 그 밑에있는 해결사들도 자신들이 채무자를 폭행할땐 증거를 안남기는것과 달리 반대로 자신들이 채무자나 제3자한테 폭행을 당할경우 한명이 폭행당할때 다른 한명이나 나머지가 증거를 남겨놓은뒤 합의금을 요구한다. 픽션에선 맞서 싸우지만 현실에선 현피에 이골이 났다고해서 맞서 싸우기보단 증거를 남겨서 합의금 요구하는게 더 낫다는걸 아는것.
2020년 9월에는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가짜 유골함을 이용해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졌다"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적발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깨진 사기그릇을 종이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승용차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했으며,[8] 이런 수법으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합의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갈취하다가 유사한 신고가 11건(!) 접수된 것을 파악한 교통사고 수사팀이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체포하면서 범행은 막을 내렸다. "또 돌아가셨어요?" 가짜 유골함으로 연기하다 덜미
4. 금전이 목적이 아닌 경우[편집]
심지어 금전이 목적이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일부러 시비를 걸거나 심기를 건드려 폭력을 유도해서 얻어맞은뒤 상대를 매장시킨다던지, 직장내 따돌림 중에도 따돌림 대상을 상대로 자꾸 심기를 건드려서 폭력을 유발해 얻어맞고선 그 상대가 징계먹게 만들거나 아예 타지로 발령나게 한다던지, 해고되게 만들기도 한다. 상술한 현피유발 중에도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를 매장하기 위해 넷상에서 고의로 시비를 걸다가 상대가 현피에 응하면 약속장소에서 일부러 얻어맞곤 증거를 남겨서 상대를 매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들은 어찌보면 돈을 목적으로 한 경우보다 더 악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