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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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32회 작성일 23-03-02 14:52본문
1. 법률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편집]
1.1. 대한민국[편집]
원동기장치자전거(原動機裝置自轉車)는 자동차관리법 상에서는 이륜자동차에 속하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에 속해있지 않으며[1], 125cc 이하의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다 이쪽에 속한다. 또한 125cc 이하의 원동기가 달려만 있으면 다 적용되다보니 모터보드, 마이크로카, 버기, 전동킥보드 등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와는 달리 재산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3] 다만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에서는 거의 자동차와 묶여서 다루어진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속도 25km/h 이상일 경우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외발전동휠의 최고속도가 왜 24km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4]
이러한 차를 몰 수 있는 면허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라고 하며, 만 16세 이상부터 딸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딴다.[5] 그 다음에 스쿠터 등을 타고 다닌다. 125cc 미만인 씨티100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허를 따서 오토바이 배달 알바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고등학교가[6] 운전면허 소유와 면허 취득 시도를 징계 대상[7]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편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도 해당 학생의 실거주지,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학생부의 허가를 받아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도 해당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경우 학교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건 덤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한정면허로 배기량 125cc 아래의 삼륜, 사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다륜원동기 면허라는게 있는데, 흔히 ATV라고 알려진 레저용 사륜차를 도로에서 타려면 이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면허가 없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1종, 2종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할 수 있기에 이 면허만 따로 취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레저용이 아닌 ATV는 주로 농어촌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 이 다륜원동기 면허 역시 주로 농어촌의 노년층이 취득하며 별도 시험을 보는 면허시험장도 대부분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조건 면허는 이륜차를 제외한 삼륜, 사륜차만 몰 수 있기에 다륜원동기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한정 조건이 없는 순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딸려오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원동기면허를 딸 필요는 없다. 그러나 125cc 초과하거나 11kW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면허만으로는 불가능하고 2종소형 면허를 따로 취득하여야 한다.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 전기모터를 단 전동 킥보드,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류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8].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9]
전기 스쿠터 역시 원자 면허 소지는 물론 서류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 해야 도로주행이 가능하니 주의하자. 다만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임과 동시에 자전거와 함께 엮여 '자전거등'으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유일하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이용,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우측추월, 만13세 이상 무면허운전 등이 허용되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2021년 5월 13일부터 다시 무면허운전만 금지된다. 자전거도로 주행 등은 계속 할 수 있다.
1.2. 일본[편집]
原動機付自転車(げんどうきつきじてんしゃ)
일본도 한국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분류하는 것이 법마다 다른데, 일본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原動機付自転車(げんどうきつきじてんしゃ)[10]라고 한다.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125cc 이하인 엔진을 원동기로 한 차를 원동기로 부르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50cc 이하의 엔진이나 0.6kw 미만의 전기모터를 원동기로 한 차를 원동기로 부른다. 보통 일상적으로는 겐츠키(原付, げんつき)라고 줄여서 부른다. 참고로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우 차량용 주차장(駐車場)이 아닌 자전거용 주차장(駐輪場)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50~125cc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차량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나, 편의상 자전거용 주차장 이용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다.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원동기를 3가지로 구분하는데 50cc 이하는 원동기1종, 50cc 이상 90cc미만은 원동기2종을, 90cc 이상 125cc 미만은 원동기2종갑 으로 부른다.
마이크로카[11]는 50cc 이하 한정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원동기부자전거로 분류하고 125cc 이하는 경차와 원동기 사이의 구분이 따로 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통자동차로 분류되어 보통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 대신 우리나라에 125cc이하의 삼륜, 사륜오토바이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다륜원동기면허가 있는것처럼 일본의 면허중에는 자동차 면허 중에 마이크로 카에 해당하는 차량을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있다.
일본도 한국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분류하는 것이 법마다 다른데, 일본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原動機付自転車(げんどうきつきじてんしゃ)[10]라고 한다.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125cc 이하인 엔진을 원동기로 한 차를 원동기로 부르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50cc 이하의 엔진이나 0.6kw 미만의 전기모터를 원동기로 한 차를 원동기로 부른다. 보통 일상적으로는 겐츠키(原付, げんつき)라고 줄여서 부른다. 참고로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우 차량용 주차장(駐車場)이 아닌 자전거용 주차장(駐輪場)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50~125cc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차량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나, 편의상 자전거용 주차장 이용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다.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원동기를 3가지로 구분하는데 50cc 이하는 원동기1종, 50cc 이상 90cc미만은 원동기2종을, 90cc 이상 125cc 미만은 원동기2종갑 으로 부른다.
마이크로카[11]는 50cc 이하 한정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원동기부자전거로 분류하고 125cc 이하는 경차와 원동기 사이의 구분이 따로 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통자동차로 분류되어 보통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 대신 우리나라에 125cc이하의 삼륜, 사륜오토바이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다륜원동기면허가 있는것처럼 일본의 면허중에는 자동차 면허 중에 마이크로 카에 해당하는 차량을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있다.
2. 실질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편집]
영어로는 moped[12][13] 또는 motorized bicycle. 우리나라에선 흔히 자토바이(자전거 + 오토바이)라고 부른다.
페달을 밟는 자전거에다 30~80cc정도의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형태의 물건. 사실상 오늘날에는 전기자전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할 수 있다. 오토바이이면서 자토바이같은 모양을 한 메데스 같은 기종도 있다.
자토바이의 특징은 기어변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높은 경사를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이며, 기어변속 방식이 자전거와 같지만, 일단 기어변속이 된다. 전기자전거는 전기모터가 VVVF를 지원하거나, 전기모터가 페달쪽에 장착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어변속이 불가능하다.
반면 전기자전거는, 기어변속 방식이 출력만 조절하는 방식이어서 우리가 아는 기어변속 방식이 아니라 같은 토크에서 RPM만 조절하는 방식으로 변속한다. 그래서 저출력 전기자전거들이 경사진 곳을 잘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기존 자전거 프레임에 별다른 보강 없이 장치하게 되는데, 자전거란 것이 원래 엔진 출력을 받아낼것을 가정하고 설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강성이 떨어져 종국에는 주행이 불가능 하게 된다.[14] 때문에 무겁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짐을 많이 싣고 달려야 하는 쌀집 자전거나, 일반 자전거 중에선 튼튼한 편인 아줌마 자전거, 비치크루저 등에 많이 장착한다. 유럽등지에선 처음부터 엔진을 장착하고 움직일것을 위해 만들어지는 모패드도 있다. 무게도 30kg이상으로 무겁고 자전거용부품이 일부 호환 안되는 등, 본격 엔진 위주로 주행하는 자전거.
얼핏 생각하면 모패드가 발전해서 오토바이가 된것 같지만, 실은 전혀 별개의 물건. 초기 내연기관은 효율도 떨어졌고, 자전거에 장치할 수 있을만큼 작게 만들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든 다임러에 의해 실험적으로 오토바이가 먼저 만들어 졌다. 모패드가 등장한것은 그보다 훨씬 다음, 엔진이 충분히 소형화된 다음의 일이다. 법률적 편의상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그 기원도, 일반의 인식도, 용도도 서로 다른 물건이고 발전도 다른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시중에서 엔진자전거 키트를 구하면 보통 2L 짜리 연료탱크가 따라 붙는다. 첫번째 사진에 있는 빨간색 연료탱크가 2L짜리다. 즉 예초기 엔진에는 1L 짜리가 주로 따라오고 자토바이 키트에는 2L가 대부분이다. 평상시에는 클러치를 잡고 페달질을 하다가 오르막을 만나거나 짐이 많을때 원동기을 작동시켜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인것 같지만, 보통은 항상 엔진으로만 다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페달질을 시작하는 사용자가 더 많다. 변속기 없이 1속 뿐이라 최고속은 30km/h 수준...[15] 이 아니고 엔진 성능에 따라 최고속이 다르다. 외국의 엔진 자전거는 60~70km/h도 나온다.
타이어가 녹았다. 고속이라 녹은 것은 아니고[16] 초반 가속 중 힘이 지나치게 강해 녹은것으로 추정.
연비가 높지만,[17] 자전거 기어장치와 오토바이 성능의 발전으로[18] 한동안 잊혀졌던 물건인데, 소형 배터리와 전기모터 기술의 발전으로 다시금 발굴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종류의 엔진자전거를 운행할 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페달을 밟아야만 움직이는 자전거에다 엔진을 달아도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에서는 모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차대번호, 등화장치, 번호판, 자동차보험, 2종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차대번호와 등화장치가 달려 나오는 일부 모델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법운행이라고 볼 수 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규정에 따른 모델이라면 보험, 등록,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