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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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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6회 작성일 23-02-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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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breaking off an engagement

혼인을 약속한 남녀가[1] 또는 그 일방이 혼인하기로 한 약속을 깨는 행동. 약혼 기간 중 교제를 하다 보면 연애시절 몰랐던 상대방의 단점이 드러난다거나 서로간에 성격, 가치관, 사고방식 등이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경우, 부모나 집안 어른들과 의논하고 신중히 선택한 후에 결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파혼한다. 이후에는 보통 헤어진다.
 

2. 파혼에 대한 조언[편집]

남의 눈이 두렵거나 중매를 서주신 분에게 죄송하게 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체면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하지는 마라. 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혼은 혼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얼마든지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 결혼의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

이혼보다 파혼이 더 낫다.” 라는 말이 있다. 파혼은 잠시 부끄러울 수 있으나 혼인신고 이후인 이혼절차에 비하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방면으로 피해의 정도가 훨씬 미약하다. 이혼 절차와 후폭풍이 여러모로 헬게이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혼을 “조상신이 도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식이 파혼(당)하면 부모님이 더 충격받아 자식을 다그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식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이나 상대방 집안 잘못으로 파혼(당)한 경우에는 그러지 말자. 파혼한 자식도 속이 말이 아니고 자칫했으면 자식이 인생이 고달퍼질 뻔했으니 위로를 해주자.

파혼 후 상처가 커서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대한민국 특성상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에 당사자 둘 이외의 파혼 사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나 신혼집 마련 그리고 혼수와 예단 준비 단계에서 가족간의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낙에 결혼 준비 과정 중 우여곡절이 많다보니 파혼하는 커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정확한 파혼 통계 자료는 없지만, 강남의 모 유명 웨딩포토스튜디오에 의하면 촬영을 마친 10쌍 커플중 보통 3-4쌍에서 많으면 5쌍 정도의 커플들이 결혼앨범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청접장을 돌리기 전(약 결혼 1달 전)이라면 말 한마디로 쉽게 파혼 할 수 있지만 청첩장을 보낸 이후라면 수습하기 골치 아프다. 그래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혹은 신혼여행 직후[2], 심지어는 결혼식 당일에 파혼하는 커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영 아니다 싶으면 약혼을 취소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우스갯소리로 “청첩장만 안 돌리면 파혼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워낙 결혼 준비 중 이별하는 커플들이 많아 청첩장 돌리기 전까지는 타격이 적어서 이런 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식장 들어갈 때 까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제 아무리 서로 좋아 죽는 커플일 지라도 파혼의 가능성은 혼인신고 전까지는 외모, 나이, 재산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있다. 오죽하면 결혼식 도중 파혼(...)도 종종 있어 “손 잡고 나올 때 까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냥 결혼이 무서워져서 파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남녀 불문하고 그냥 결혼식 전날에 결혼하는 게 무서워져서 연락 끊고 도주하는 건데 너무 잦아서 결혼식장 예약할 때에 이에 대한 환불 규정 조건이 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3]

‘파혼’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워낙 강해서 ‘결혼 준비중 이별’ ‘결혼 준비중 헤어짐’ 등으로 순화시켜 말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 전 우울증 (Marriage Blue)으로 인해 파혼하는 경우도 잦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Holmes와 Rahe가 평가한 생활 사건의 스트레스 정도 순위에서도 결혼은 인생에서 7번째로 큰 스트레스 사건이며, 실직이나 은퇴보다도 더 스트레스 점수가 높다고 평가된다. 이러하기에 결혼 준비 스트레스에 힘들어해 파혼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파경(破鏡)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파경은 이혼을 뜻하고 파혼은 약혼 취소를 의미한다.

파혼을 할 경우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 한국 민법과 2014므2530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파혼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해서만 가능하다.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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