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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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3회 작성일 23-02-10 14:29본문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고소인(피해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1]과 고소인의 범죄 피해사실의 (6하원칙에 맞춘) 진술이[2] 고소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고소취지(피고소인에게 적용하였으면 하는 법률 조문)나 고소인 나름대로의 법리평가, 또 피해사실의 입증 자료[3] 등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으로 고소장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소취지와 법리평가는 전적으로 고소인의 선택사항이지만[4] 입증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고소장이라면 사건의 특성상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종류의 사건(대표적으로 강간과 추행의 죄)이 아닌 이상에는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수사관이 고소인 면전에서 고소장을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범죄사실에 대한 6하원칙을 채운 기록 자체가 고소장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사실이 너무 많아서 고소장에 6하원칙을 맞춰 기록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그 모든 범죄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별첨한다. 원래 범죄일람표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문서이지만, 하나의 형사사건에 범죄사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경우라면[5] 수사관이 수사자료의 분량에 압도되어 범죄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6] 고소인이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청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막말로 인한 사이버고소장도 많이 접수되므로 언동을 조심해야 한다.
피해자 특정성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와 아이피를 바꿔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교묘하게 조롱하기도 하는데, 이미 이와 관련된 유죄 판결사례가 있다. 사례에는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성립된다. 이 경우에도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변호사와 같이 고소장을 준비하는 방법을 권한다.
상대방이 막말을 할 경우 사이버고소장 작성 방법으로 대응하자. 성희롱, 인신모독도 여기에 해당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6하원칙을 채운 기록 자체가 고소장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사실이 너무 많아서 고소장에 6하원칙을 맞춰 기록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그 모든 범죄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별첨한다. 원래 범죄일람표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문서이지만, 하나의 형사사건에 범죄사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경우라면[5] 수사관이 수사자료의 분량에 압도되어 범죄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6] 고소인이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청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막말로 인한 사이버고소장도 많이 접수되므로 언동을 조심해야 한다.
피해자 특정성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와 아이피를 바꿔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교묘하게 조롱하기도 하는데, 이미 이와 관련된 유죄 판결사례가 있다. 사례에는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성립된다. 이 경우에도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변호사와 같이 고소장을 준비하는 방법을 권한다.
상대방이 막말을 할 경우 사이버고소장 작성 방법으로 대응하자. 성희롱, 인신모독도 여기에 해당한다.
3. 준비[편집]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