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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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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8회 작성일 23-02-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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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Compel / Nötigung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죄와 보충관계에 있는 죄이다. 기존에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란 명칭을 강요죄로 개정하였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점에서 협박죄와 그 본질을 같이한다. 그러나 협박죄가 개인의 의사가 부당한 외부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상태를 보호하는 범죄로서 개인의 의사의 자유 내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임에 대하여,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도 추가되었다. 개정 배경을 보면 당시 갑질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땐데 강요죄는 충족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는 처벌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벌금형도 추가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처벌하라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입법론[편집]

형법이 강요죄를 제37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학설이 있다. 형법이 1995년의 개정을 통하여 종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라는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본죄의 죄명을 강요죄로 고치고 강요죄나 인질강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것은 물론 타당하다. 하지만 형법 제37장의 권리가 재산상의 권리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강요죄는 어디까지나 인격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요죄는 제37장의 죄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다. 강요죄는 협박죄와 같이 일반적인 의사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협박죄와 같은 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3.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편집]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이다. (침해범)

4. 강요죄[편집]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상고심) 판결문 전문은 이곳 참고.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1. 의의[편집]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강요죄'라고 하면 어감상 협박죄보다 약해보이지만 형법상으로는 협박죄보다 더 중죄로 처벌한다. 협박에서 끝나는 게 협박죄인데, 협박을 해서 상대를 실제로 괴롭힌 게 강요죄니까.
    • 빵셔틀은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합법/불법 이전에 한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평생 가는 상처를 안겨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산폭격 등 군기훈련 행위가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2] 군대는 그 집단의 특수성 때문에 군기훈련이 허용되기는 하나, 육군규정 등에 그 지시권한자, 부여가능상황, 군기훈련횟수/시간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있다. 당연히 그 외의 군기훈련 부여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5.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5.1. 객체[편집]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3]. 강요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에 제한된다고 함은 협박죄의 경우와 같다.

5.2. 행위[편집]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5.2.1. 폭행[편집]

폭행이란 타인의 의사나 행동에 대하여 현재의 해악을 가하여 강제효과를 발생케 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본죄의 폭행은 그 형태에 있어서 절대적 폭력과 강압적 폭력을 포함한다. 전자는 폭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형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후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5.2.2. 협박[편집]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을 의미한다.

5.2.3. 폭행/협박의 정도[편집]

본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폭행, 협박의 상대방이 반드시 피강요자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3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피강요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한다고 하겠다.

5.3. 강요의 내용[편집]

본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5.3.1. 권리행사방해와 의무 없는 일의 강요[편집]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란 그 권리를 행사하는가 아닌가가 그 권리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작위, 부작위 또는 인용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5.4.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본 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를 필요로 한다. 본죄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고의뿐만 아니라 강요, 즉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내용으로 한다.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5.5. 죄수(罪數)[편집]

본죄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 가운데 일반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체포와 감금의 죄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때에는 법조경합에 의하여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와 폭행 또는 협박죄는 보충관계에 있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폭행죄나 협박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6. 중강요죄(중권리행사방해)[편집]

본죄는 강요죄 또는 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여기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의미한다. 강요죄가 폭행죄보다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 비하여(중상해, 폭행치사상) 본죄를 가볍게 벌하는 것은 입법론상 의문이다[4].

7. 기타[편집]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9. 6. 선고 2019고합45 판결'에서는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한 포대 내 생활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예쁜 짓을 해봐라"라며 주먹으로 위협하면서 윙크를 강요한 부분, 볼에 오른손가락을 가져가도록 하는 강요한 부분이 강요죄로 인정되었다. 해당 피고인은 초병특수폭행, 군인등강제추행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던 상황이다. 넓게 보자면 이런 행위도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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