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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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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1회 작성일 23-03-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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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말 그대로 에게 물리는 사고이다. 개에게 물려죽는 사람은 미국만 해도 한해 500명에 달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사례까지 합치면 2만5천명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상어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10명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인지 알 수 있다.[1]

개는 늑대와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종이며, 유전적으로 서로 거의 차이가 없어서 사람의 백인, 황인, 흑인보다도 차이가 적다. 개가 가축화되어 사람과의 교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늑대와 유전적 차이가 사실상 없는 동물로서 상당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가장 애견화가 잘 된 견종으로 꼽히는 골든 리트리버 등을 제외하면 중대형견들은 대부분 개물림사고로 인간에게 큰 상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핏불테리어도사견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매우 강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개물림사고의 다수는 저런 맹견들이 많이 유발한다. 하지만 굳이 특별히 위험한 견종이 아니더라도 모든 견종이 다 위험할 수 있다. 심지어는 공격성이 가장 낮은 견종이면서 견종계의 천사, 보살, 부처라고 불리는 골든 리트리버조차도 얼마든지 개물림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소형견의 경우 성인이 물려도 큰 상해는 입지 않아서 그렇지[2] 소형견도 공격성이 딱히 낮은 것은 아니며[3] 어린 아이의 경우 소형견의 공격에서도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노약자, 어린이라면 개물림사고에 더욱 취약하다. 육식동물인 개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늙거나 어린 개체만 골라서 공격한다. 특히 영유아나 신생아는 소형견에게조차도 물려 죽을 수 있다.[4]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고양이나 같은 개들을 포함한 반려동물까지도 개물림사고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특히 대형견이 고양이나 소형견을 물어죽이는 사례도 빈번하다.

대부분의 개물림사고 원인은 몰상식한 개빠, 목줄 미착용, 훈련 부족, 개를 유기하는 행위 등 거의 주인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즉 개물림사고의 원흉은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2. 위험성[편집]

당연히 과다출혈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개는 목을 공격하기 때문에 경동맥 파열이 생겨서 응급실에 가기도 전에 죽을 수 있다. 덤으로 광견병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고 파상풍이나 세균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개의 치악력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의 치악력은 도사견이 300kg, 로트와일러는 150kg이고 세펴드가 107kg, 핏불도 107kg이다. 심지어 진돗개도 214kg의 의외로 매우 강한 치악력을 가진다.[5] 반면 사람의 뼈를 으스러뜨리는데 필요한 치악력은 50kg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치악력은 60kg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도 후유증이 남은 사례도 많이 있다. 소형견은 몰라도 중대형견에 물리면 흉터만 남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 개물림사고로 인해 특정 부위의 기능이 떨어진 사례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특정 부위를 아예 쓰지 못하게 되거나 특정 부위를 절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트라우마도 남는다. 개물림사고로 인해 신체적인 상처와 더불어 정신적인 상처도 남는다.

3. 예방[편집]

훈련을 자주 시키고 목줄 착용을 하도록 하자. 또한 무책임하게 개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특히 애완견을 기르는 견주들은 아무리 반려견이 순한 성격을 지녔다고 해도 주인이 아닌 이상 우발적으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숙지해야한다.

그리고 맹견이 보이면 절대 접근을 안 하는 게 상책이고 맹견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6] 또한 맹견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 후추 스프레이삼단봉 등 방어물품을 소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대처법[편집]

개를 만나면 등을 보이거나 도망쳐선 절대 안된다. 개는 사냥본능이 있어서 이러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해선 쫒아가서 죽여버리는 본능이 있다.[7]

덤으로 개가 달리는 속도는 시속 60km인데 이는 시속 45km인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 일반인이 뛰는 속도가 시속 25km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이 달리기로 개를 따돌릴 수는 없다. 또한 개에게 눈을 마주치면 도전하겠다는 의미이니 눈을 피해야 한다.

두팔로 목을 감싸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면 개는 목을 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고 목에는 동맥이 있어서 이 곳을 물리면 치명적이다. 도망치다 넘어지면 두팔로 목을 감싸 웅크리는 태아자세를 유지해야 한다.[8]

또한 개를 피한다고 차량이나 구조물 위로 올라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데 개의 점프력은 사람보다 좋으니[9]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개도 올라갈 수 있다. 설령 개가 올라오지 못한다고 해도 타인의 차량 위로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재물손괴죄이다.[10] 그대신 개는 나무를 잘 못타니 자신이 나무를 잘 탄다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11]

특히나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로트와일러나 핏불 같은 대형 맹견은 어설프게 몽둥이로 때려잡을 생각은 집어치워야 한다.

이런 맹견은 극단적인 상황일 경우 전기톱 등을 맹견에게 겨누어 호신하거나 착암기를 사용해 맹견을 죽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12]

개가 위쪽의 어떤 조치를 취해도 적대적인 시그널을 멈추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맞서싸워야 할 것 같을 경우 걍변공원이거나 계곡, 논 주변의 시골길 등의 주변에 얕은 강물이나 웅덩이가 있다면 (성인남성 기준 무릎~허벅지 정도의 수심) 그곳에 발을 담그고 싸울 수 있도록 시도해보자. 30kg 급 이상의 초대형 맹견을 상대로 화기가 없이 가벼운 무장만으로 인간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환경이다.

만약에 자신이 개한테 쫓기고 있는데 철로 만들어진 길이가 길고 어느 정도 굵은 쇠파이프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말고 자신을 향해 쫓아오는 개의 입 안으로 장대를 깊숙히 찔러넣어서 죽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부조직이 관통되므로 개는 내장 파열로 죽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동물학대이며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개한테 쫓기고 있을 때 개를 죽이지 않으면 교상당하는 상황에 한해 이 방법을 사용해야한다.

5. 구제수단[편집]

5.1. 가해자의 형사처벌[편집]

견주는 사안에 따라서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 김민교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5.2. 가해자로부터의 피해 보상[편집]

개물림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일단 자신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가해 견주에게 구상권 소송을 청구한다. 하지만 가해 견주 중 8명 중 한 명 꼴로 구상청구액을 지불하지 않고 배를 째고 있어서 건강보험공단 재원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5.3. 반려동물 책임보험[편집]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나라들의 경우 개를 키우려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와 완전히 똑같은데, 자동차 세금과 자동차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덕분에 독일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된 동물책임보험사에서 치료액 전액을 배상해 준다.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듯이 독일의 반려동물 보험 역시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보험과 그 이상을 커버해주는 보험들이 있는데, 가끔 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견주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있어서 책임보험의 지불 금액을 넘기는 치료비가 나와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도 2021년부터 맹견에 한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시행하게 되었다.

6. 사건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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